일전 연길경찰은 집주인을 사칭한 두차례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맹씨를 붙잡았다. 어이없게도 맹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동기는 녀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지난 2017년 9월 28일, 외지에서 온 서씨는 연길에 오게 되자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집주인” 맹씨의 집을 임대맡기로 했다. 당일 서씨는 맹씨를 만난 후 “임대료” 7000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서씨가 입주한 며칠 뒤 갑자기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제야 서씨는 맹씨가 진짜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알고보니 피해를 본 사람은 서씨뿐이 아니였다.
지난해 11월 5일, 교씨도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집주인”맹씨에게 “임대료” 1.3만원을 넘겨주고 집 두채를 세맡았다. 그중 한 곳은 자신이 거주하고 다른 한 곳은 타인을 도와 세맡았다. 그런데 입주한 며칠 뒤 진짜 집주인 나타나게 될 줄이야...
사기를 당한 후 서씨와 교씨는 각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후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 민경들은 종합 분석한 결과 두차례 사기사건이 수법, 방식, 발생지점, 용의자의 허위신분, 피해자들이 묘사한 용의자 인상착의 등이 일치한 것을 발견했다. 연후 끈질긴 추적을 펼친 결과 올해 5월 31일, 민경들은 맹씨한테 중대한 사기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맹씨를 인터넷도주범으로 확정했다.
6월 21일, 민경들은 료녕성 개원시에서 범죄용의자 맹씨를 붙잡았고 그를 연길시 하남파출소로 련행했다. 심사에서 맹씨는 집주인을 사칭해 피해자 서씨, 교씨 등을 상대로 2만원을 사기친 혐의를 인정했다. 또 맹씨는 금방 사귄 녀자친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했다.
목전 맹씨는 사기죄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형사구류되였다.
그렇다면 맹씨는 어떻게 쉽게 집주인을 사칭할 수 있었고 또 남의 집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가?
알고보니 맹씨는 부동산중개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 집을 임대, 판매하는 경로에 대해 잘 알고있었고 대부분 집주인들이 중개회사에 대리임대를 맡길 때 편리를 위해 열쇠를 문어구의 은페적인 위치에 숨겨놓는 것을 잘 알고있는 터라 집주인을 사칭해 열쇠를 손쉽게 손에 넣을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인터넷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내놓아 쉽게 고객을 유인할수 있었다.
한편 민경들은 주택을 세맡을 때 꼭 집주인의 가옥소유증과 신분증을 조회하고 집주인의 가옥소유증과 신분증의 이름이 동일한 지 대조해볼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공안부문에 가 등록(备案)하여 문제발생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수 있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