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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8. 6. [대통령령 제34805호,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열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업무 지원
2. 에너지특화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8.6]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담기관, 에너지특화기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1. 전담기관
2. 에너지특화기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8.6>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에너지산업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4. 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6]
부칙 <제28957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5호, 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