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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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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교실~ 소송비용
고라 추천 0 조회 76 08.07.09 12: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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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3 17:13

    첫댓글 소송비용은 1심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하고 비용 계산서 및 각종 입증서류(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변론 참석 여비 영수증등이 되겠지요.) 그럼 1심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결정문(소송비용액 얼마가 찍혀 있음)이 나옵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인정이 안되고 법으로 정한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해야 합니다.

  • 작성자 08.07.14 13:13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꼭 변론참석여비만 인정이 되는지(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법원에 자가용을 이용하였을때 기름값, 식대, 톨게이트비등도 해당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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