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염의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2. 지루한 2년여 소송의 종지부에 왔습니다.
지난 변제충당이나 법정이자에 대한 상담이 큰 힘이 되어 어제 판사님께서 제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채무자가 차용증원금을 까고 주려다 1, 2심에서 모두 깨지고 이번엔 법정이자마저 까고 주려다
된통 판사님한테 그런 엉터리 계산이 어딨냐는 핀잔을 듣고 채권자가 계산한 방식(흑기사님의 상담)대로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4.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채무자가 어거지와 뙌놈같은 심뽀로 일관해 망말로
괘씸해 그동안 2년이상 끌어온 소송비용(1심 변호사비용과 경비, 2심 서울고등법원 경비등)을 악착같이
받아야 겠기에
5. 소송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요...
첫댓글 소송비용은 1심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하고 비용 계산서 및 각종 입증서류(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변론 참석 여비 영수증등이 되겠지요.) 그럼 1심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결정문(소송비용액 얼마가 찍혀 있음)이 나옵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인정이 안되고 법으로 정한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해야 합니다.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꼭 변론참석여비만 인정이 되는지(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법원에 자가용을 이용하였을때 기름값, 식대, 톨게이트비등도 해당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