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이야기는 글은 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 이거입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데 문자가왔서 봤더니 뭐 사기죄로 서울지검에 고소을 하였고 경찰서 이첩됬다는 문자를 봐서
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강남경찰서에 직접 전화햇습니다..
수사관님 이야기로는 8월1일매매 / 8월4일탁송 이 3일간 제가 라이트를 교체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사진과 동영상은 뭐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분명이 전화로 옛날사진이라고 (사진속에 나와잇는 인물도 제가 아닙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부분은 싹 빼놓고 이야기하네요~
허허 어의가 없어서.. 좋다.. 그럼 라이트 변경도 고지의무가 있나고 하니 본인생각에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물건을 보고갔다고하고 그부분의 CCTV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 수사관님도 고민하는거 같더군요..
아마도 고소장에는 물건을 보고 갔다는건 빠져있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 본인이 물건을 보고 갔으면
이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게 변호사님들의 조언입니다 (지인 여러분께 물어봣습니다 - 판검사님들께 )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죠.. 상대방이 원하는게 뭐냐? 그러니 저의 처벌이랍니다.. (사기로 처벌)
경찰이 자꾸 합의볼 의사를 물어보길래.. 귀찬아서 그냥 합의볼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제가 왜 손해를 보지 하는생각에
다시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 본인이 물건을 보고갔기때문에 그런 소모폼의 고지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설상
소모품이 교체되었다고해도 일주일후에 이야기하는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역시 바쁘고 시간도 없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건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비는 좀 나오겠지만 이런친구들한테 제가
굳이 합의를 봐줬다가는 다른 선의에 피해자들이 나오실꺼 같습니다...
앞으로 중고매매 하시는분들은 확인서 꼭받으세요~ 저 같이 물건 잘가져가고 잘놀러다니고 -( 주말내내 열심히 타시더군요
한계령도 가시고 집에도 가시고.. 인스타그램에서 다 캡쳐해놨다고 하니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시고.. 참 어의가 없네요)
그러면서 한것 사기 피해자라고 하시고...
어째든 종종 수사결과 올리겠습니다 이런건 공유해야될꺼 같아서요
P.S : 아 만일 매매계약서가 있음 이런건 전혀 성립이 안된답니다.. 그이유는 인수후 문제에 대해서 명시가 되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저는 그 흔한 계약서 한장 안썻네요.. 괸히 안한거 같습니다... 다들 서류를 잘 챙기셔서 저같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화가 나네요
ㄸ 밟았다 여기세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어의가 없지만.. 별수없지 않습니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ㅎ 사실 무고죄로 반소를 할려고 알아봤는데.. 휴 같이 ㄸ통에 구르기 싫어서 일단 참고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하시죠. 저런류의 사람들은 본인이 호되게당해봐야 헛짓 안합니다
전에글 정독하고 다시왓습니다.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니...똥밟았다생각하셔야겟네요.참나~법이 왜이런지
@낭만스트릿 그러니깐요..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시죠~ 생각보다 상식밖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고기는 졸라게 뚜들겨야 맛이좋다고 하던데요 합의보지마시고 무고죄로 ㄱㄱㄱ ㅎㅎ
무고죄 민사소송까지 다 알아봣는데.. 성립이 안된다네요..ㅠ_ㅠ 그냥 ㄸ밟았다 생각해야 될듯합니다..
구매 하시고 잘타고다니다가 왜저러실까요?
생각보다 상식밖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번사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역시도 서류나 여러가지를 미비한 죄라 생각하고 잘 대응하겠습니다
@초리미 잘처리되시길바랄게요.
회원님들 모두 조심하셔야할 부분이네요…
양쪽 말 들어봐야 상황 파악이 될듯 합니다만....
어쨋든 이런게 사기에 해당 되다니 씁쓸하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양쪽다 이야기를 들어봐야지요.. 저역시도 물건을 볼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점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물건이 잘못됬다고 생각되면 받은 즉시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거나 환불이라도 해드릴텐데.. 10여일이 지나서 전화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런거를 사기죄로 고소한 세상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초리미 참고로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사법기관이고요.. 사기죄성립은 안될껍니다.. (저희 변호사님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제 시간낭비 돈낭비한건 누구도 보상해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조심하자고 이글을 올린겁니다~
맘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그사람 봐주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네 저도 노력중인데 그친구가 법을 아주 잘아나봐요 저도 친구 고문변호사한테 이야기햇고 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판례를 찾아본다고하네요
맘고생이 심하시네요
저도 차다 보고 대차하자고 가시고 사기라고 함부러 글도 올리고 이미 오래 타겠다고 하더니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이런 장사꾼 라이더들 때문에 정이 떨어지네요
저역시도 가져가고 이틀만에 엔진이 부셔져서 제돈 이백주고 고친차도 다 제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일은 황당해요 장사꾼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개인거래서 서류꼭 챙겨야겠습니다
@초리미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당분간 할 리을 쉬고 있습니다
맘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제바이크 매매 과정에서 외장 컬러로(블랙펄) 통화중 옛날거라 블랙계열 인데
(제가봐선 쥐색같은데) 다음날 할코에 문의해 답변 준다니 바이크 주인이냐?
차대번호도 모르냐?
차주가 컬러도 모르냐는둥 미친 개똥한테 물렸다가 너한테 안판다고 한적있습니다.
저는 계속진행중입니다 ㅎㅎ 참 세상에 이상한사람 많네요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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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생각입니다 중고는중고일 뿐이고 본인이 보고 사간건데도 이렇게 태클거니 황당할뿐입니다
사륜차던 이륜차던 중고로 팔때는 돈 좀 적게 받더라도 중고상사나 바이크센터에 파는게 젤 속 편합니다..
그러게요 그게편한데 제가 너무 안의하게 생각햇나보네요 ㅜㅜ
매매계약서가 개인간 거래에도 상당히 중요한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