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항소 이유서 제출시 갑제 - 증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영향 안미친다 대법원 판결문 2.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
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 재판 무죄 판결문 결과치가 상기의 민사 재판에 영향을 안미치므로 상기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주장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항소 이유서 제출시 갑제 - 증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영향 안미친다 대법원 판결문을 별도로 증거 자룔로 제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경험상
민사 1심에 여자 판사와 남자 판사가 부부여서 원심 판결은 그 재판관님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자위적인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의 항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라는 것을 원심 판결후에 알게 되었다등 따라서 원심 판결은 원천 무효다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어이없게도 선고 당일날 밤에 알았습니다. ㅠㅠ 도무지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도대체 판사 나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판사 이름을 구글링해보니 부부판사라며 한 불로그에 하나 떠서 그나마 알게된 것이지 그 블로그가 아니었으면 생판 모를뻔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아니나 다를까 형사때 무죄 증거로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그에 새로운 증거를 추가...조목조목 근거에 의해 반박하면서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비판했는데...여자 판사는 3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리다면 어리고 연륜이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편까지 관계있는 판사였다니...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첫댓글 항소 이유서 제출시 갑제 - 증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영향 안미친다 대법원 판결문
2.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
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 재판 무죄 판결문 결과치가 상기의 민사 재판에 영향을 안미치므로 상기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주장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항소 이유서 제출시 갑제 - 증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영향 안미친다 대법원 판결문을 별도로 증거 자룔로 제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경험상
민사 1심에 여자 판사와 남자 판사가 부부여서 원심 판결은 그 재판관님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자위적인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기의 항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라는 것을 원심 판결후에 알게 되었다등 따라서 원심 판결은 원천 무효다등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심때 배척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기피신청과 다릅니다ㄷ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어이없게도 선고 당일날 밤에 알았습니다. ㅠㅠ 도무지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도대체 판사 나이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판사 이름을 구글링해보니 부부판사라며 한 불로그에 하나 떠서 그나마 알게된 것이지 그 블로그가 아니었으면 생판 모를뻔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아니나 다를까 형사때 무죄 증거로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그에 새로운 증거를 추가...조목조목 근거에 의해 반박하면서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비판했는데...여자 판사는 3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리다면 어리고 연륜이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편까지 관계있는 판사였다니...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