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추진
보도일시-2023.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김미숙 (031-8024-7230)
담 당 자-김예주 (031-8024-723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2.12.22. 시행)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 장비 신고 절차 및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