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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드 | 2006/01/19 17:50 |
http://blog.naver.com/kbyungdo/40021264410 |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호랑이 엠블렘이 외국계 유명 스포츠의류업계인 '나이키'가 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FA(대한축구협회)' 로고는 정몽준 협회장이 그 주인으로 밝혀졌다"고 국K-1 손봉숙씨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손 의원이 이야기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화두를 꼽아보면... 1.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상징하는 호랑이 엠블렘의 저작권은 나이키社의 소유임. 2. KFA의 로고가 축구협회가 아닌 현 축구협회장인 정몽준씨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슴. 3. 축구협회장과 후원 업체가 바뀌면 한국 축구의 상징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럼 하나씩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상징하는 호랑이 엠블렘의 저작권은 나이키社의 소유다 실제로 나이키社에서 호랑이 도형을 만들었다면 저작자가 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행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단체를 대표하는 도안을 외주로 만들었다면 계약서에 당연히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계약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네이밍 공모'에서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문구를 누락시킨 채로 계약을 하고 이런 이유로 저작물에 대해서 나이키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제 계약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하지만 망신은 망신이고, 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현재 존속기간은 2012년 5월 30일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나이키社행동에 따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팀의 문양에 완전한 권리가 없어, 침해가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나이키社에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되겠지만요... 2. KFA의 로고가 축구협회가 아닌 현 축구협회장인 정몽준씨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다. 상표 등록 현황을 직접 보니 정몽준회장 명의로 등록된 상표가 정말로 1개 있더군요...확인 결과 아래의 현재의 로고 맞구요... 근데 축협에서는 상표를 출원(상표 등록을 위해 원서나 신청서를 제출함)할 당시에는 상표권 등록 당시 협회가 비법인 문화단체여서 단체 명의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분명 불가피하게라고 했슴) 정 회장 명의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체인 (사)대한로봇축구협회는 협회 명의로는 2000년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었습니다... 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국감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있지만, 대한 축구협회는 안되고 대한 로봇축구 협회는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면, 나라가 이상하던지 협회가 이상하던지 둘중 하나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와 로봇축구협회 법인의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출원중에 있는 상표도 12개가 더 있는데 그 역시 정몽준 회장의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습니다... 출원된 상표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구요... 도대체 2005년에 출원한 상표까지 아직도 정몽준 회장의 개인 상표로 출원하는 이유는 뭐죠...? 아직도 협회가 비법인 문화단체여서 인가요...? (이젠 전혀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것 같은데) 3. 축구협회장과 후원 업체가 바뀌면 한국 축구의 상징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중에 한 명이면서 협회의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로고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국민들의 시선도 있고... 이 문제는 당장이라고 양도를 통해서 정 회장에게서 축구협회로 상표권을 넘기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이키社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엠블렘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하면 아마 대단히 큰 법적 분쟁거리가 되겠죠...禁反言의 원칙이 나오는 등 재미난 사건이 되겠죠... 하지만 나이키社와 대한축구협회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될지 어떨지는 섣불리 뭐라하기 어렵습니다... 덧1. 손의원이 부가해서 지적한 대한민국 프로 축구단의 로고 및 엠블럼 관리의 수준미달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알고 상당히 놀랐습니다...정말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덧2.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까지 했던 국가입니다...그런 국대를 지원할 대한 축구협회는 그런 축구팀의 업적에 제대로 먹칠을 하고 있군요... |
첫댓글 이거참 문제.....일본의 새는 얼레 우리나라에서 유래됐다던데..소문이라서 모르겠지만..
헐......; 엠블렘못쓰게하면..; 태극무늬가 멋지겟다;; 아 이런일이생기면안대지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