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한도액 초과 정치후원금 다음해 이월 허용....2015-08-24 18:41
국회 정개특위, 정자법 개정안 의결…
확정땐 한도액 늘리는 효과 가져와…‘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청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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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를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 한도액을 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엔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병립형’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단점과 현 정치제도 하에서 적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했지만 현행 정치제도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놓고선 의견을 달리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 시 ‘연동제’가 비례제도 취지에는 보다 부합하지만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2897340&mid=shm&cid=428288&mode=LSD&nh=20150824185025
첫댓글 무성이 하는 짓봐라
중이 염불에는 생각없고, 잿밥만 생각하니
무썽아 !!!
이시국에 뭐 하는 짓이고 ?
인간도 저런인간이 당대표라니 죄인이하고 똑~옥같은놈...!!
새키야 후원금 모아 뭐 할래 전쟁나면 너부터 뒈져야하는데 아랫목에 이블쓰고 앉았을래...??
또라이 같은 저질인생...ㅌㅌㅌ
그릇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