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된 지 약 2년여 만에 호주제가 가(家) 중심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절차법으로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성주의의 원칙을 수정, 성(姓)의 변경, 친 양자 제도 등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로써 가부장적 중심의 호주제를 탈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이념은, 여타 헌법 이념에 대비해 상위에 위치하는 이념으로, 국민의 복리를 위한 헌법의 의의를 잘 실현한 예로 들 수 있다.
호주제 개편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1. 부성주의 원칙 수정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성의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들의 성을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부의 성이나 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다.
3. 친 양자 제도가 시행
친양자 제도란 가정 법원의 판결을 거쳐 양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친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혼 등으로 맺어지는 양부와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고 성과 본도 양부를 따를 수 있게 된다. 친양자가 되기 위해선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 할 수 없고 피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새로 재혼을 하려 할 때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모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민법 제 908조의 2부터 908조 8까지)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
현재는 호적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배우자, 자녀, 손자 등 가족이 나타난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가족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 나타나고 본인의 조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현행 호적에는 가족들의 신분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가족의 출생연월일과 이름 등에 국한된다.
다섯 가지의 증명서가 새로 생겨난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3代에 한함
2)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3)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기록 .
- 가족관계 등록부란?
지금처럼 서면으로 된 장부가 아니라 전산처리 된 정보 자료다.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나누어 한 사람마다 개별 전산 입력된다. 현행 호적은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점이었지만 이 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와 출생, 사망, 국적, 친권, 한정치산 ,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과 입양 친 양자에 관한 것만 기록된다.
- 가족관계 등록부를 모든 국민이 다시 만들어야 하나?
아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 진다. 하지만 이미 호적이 있던 사람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된다.
- 현행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의 다른 점은?
현행은 호적 등, 초본이었으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5가지로 나누며 본적이나 전적, 취적이던 것을 등록지 기준지로 변경 한다.
- 내년부터 본적이 없어지는가?
그렇다.
현재까지는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등록기준지를 신고인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교부 청구권자 및 교부 사유는?
현재는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직게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한가?
본적지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면 된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만 호적등본을 대신하는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엔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 또는 혼인 무효, 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기재되고 친정아버지 호적에 다시 등재되지 않는다.
- 일반 입양이란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서 일반 입양은 서로 협의로 이루어진다.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친양자 와는 달리 일반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 재판확정시부터 친양자는 양부의 자로 간주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지만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친양자가 입양 후 친생부가 아이를 보고 싶어할 때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수 있게 하자는 친양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어렸을 때 입양된 자가 입사 지원 시, 입양 사실이 나타나는가?
새로 시행되는 기본 증명서에는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된다. 헌재 15세 미만자에 해당한다.
- 이혼을 하고 아이는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때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가?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때는 모, 엄마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까봐 걱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법률상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완전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본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무효, 치소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실조회 촉탁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 할 수 있다.
-혼인 관계 중 부친의 성을 따르다 모친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모친의 성과 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다.
- 본적이 서울이라도 신혼여행지에서 혼인신고 하고 곧 바로 혼인 관계 증명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본적지 처리 원칙이 폐지되어 어디에서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혼인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 혼인 신고 시 양쪽 혼인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나?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2008년부터는 불출석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게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항)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귀화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니다.
현행은 귀화 허가서와 친족관계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했으나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게 됨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도 동일적용 된다. 이는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가 필요해 2008. 9.1.부터 시행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3조 ~제 95조 및 98조)
-국적회복 허가 시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한국인으로 살다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으로 살다 다시 한국 국적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6조)
이혼률과 함께 재혼가정의 생성 수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존 가족법상의 성 불변의 원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오랜 유교 관념하에 지속되어 온 호주제의 폐지로, 그간 이혼이나 남편과의 사별 등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에게는 편리할 수 있으나, 아직 시행 전 단계라 낯설고 걱정의 우려 또한 많다. 개편된 호주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첫댓글 ~대법원에 들어가니 너무 방대하고 표까지 많아 복잡한 것을 기사화 하느라 좀 간추려 본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가족법이긴 하나 아직 시행단계 전이라 숙지도 필요한 것 같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