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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디셈버
등기하면서 등기해태과태료, 취득세가산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을겁니다. 이번에 업무상 접하게 되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 등기해태 과태료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또는 증여계약일등, 등기할수 있는날)로부터 60일이내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등기해태하면 해태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 별표)
●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 가산세는 취득세*납부지연일자*3/10000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
●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액*20/10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1조 1항 1호)
예를 들자면 서울 소재 아파트를 1억에 사서 잔금을 2007년 10월 31일에 치르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취득세 신고 및 등기신청을 2008년 1월 31일에 하였다면....
등기해태 과태료 50,000원 (등록세의 5%)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000원 (취득세*60일*3/10000)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0,000원 (취득세의 20%)가 나오죠..
더 자세히는 법령 및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감면받거나 비과세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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