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봅시다> : 신자유주의는 뭐고 자유무역협정은 또 뭔가??
3. 칠레농업, 한국농업을 칠래?
- 거대 다국적 곡물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칠레 농업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
5. 그동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외교통상부 주장을 반박한다.
7.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투쟁 이렇게 전개합시다.
1. 우루과이라운드로 무너진 농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거덜난다!
정부가 3월로 예정된 5차 협상을 앞두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막가파식’바람몰이에 나섰다. 특별한 논리나 설명도 없다. 그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정부부처간의 입장차이 속에서도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협정 체결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역적자 연간 6천만달러에, 미미한 수출증대 효과, 막심한 농가피해! 한마디로 말해 한국농업의 몰락으로 치닫는 웃기고 한심한 협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포도(하우스 포도만 연간 300억원 피해 예상) :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칠레산 포도의 국내 점유율은 95%나 된다. 이런 칠레 포도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칠레 포도 성출하기와 시기가 비슷한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직접 피해액만 연간 3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포도농가의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사과(연간 940억원 피해 예상) : 수출규모 세계 3위 수준인 칠레의 사과 출하기는 3∼7월로 우리나라가 칠레산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칠레산 보다 높아 사과 농가의 재배포기가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도 8.6% 가량 감소될 것이며, 직접 피해액은 연간 940억원에 달한다.
배(연간 1159억원 피해 예상) : 품질이 우수한 칠레산 배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국내산 배값은 평균 20.6% 정도 하락될 것이며, 생산량도 5.5% 0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배농가의 직접 피해액은 1159억원에 달한다.
기타과실(연간 5,355억원 피해 예상) : 농협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키위 300억원, 단감 490억원, 자두 565억원, 복숭아 1,000억원, 감귤 약 3,000억원 가량의 농가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물(연간 1조3,500억원 피해 예상) : 축산농가들의 피해도 크다.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칠레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칠레산 축산물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쇠고기는 29.2%, 돼지고기는 22.2%, 닭고기는 19.7%의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 국산육을 대체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000억원, 닭고기는 1,500억원 가량의 직접 피해가 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양허안(농림부 '01.2.22)>
단위 : 품목수(백분율)
1차 공개된 최종 양허안에 따르면, 중요농산물 중 WTO협상 이후 재논의 되는 품목은 쇠고기, 사과, 배 3품목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품목이 개방되는 것임.
계절관세 도입은 포도와 복숭아임.(특히 포도는 11월에서 4월까지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이것도 10년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음)
위 양허안에서 좀더 수정(더 개방된 안)된 안으로 칠레와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TRQ(관세할당제도)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암울한 농업, 파괴되는 농촌공동체, 몰락하는 농민!
쏟아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우리의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94년 UR 협상이후 과일, 축산물 등 어느 품목 하나 회생 기미 없이 침몰되고 있다. 작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대폭락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여기에다 IMF까지 맞으면서 생산비 또한 크게 오른 반면 국내 소비는 위축되어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시작을 앞둔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무차별 수입 가격하락 소수품목집중 과잉생산 가격폭락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농산물 가격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수품목으로 작목선택이 집중돼 과잉생산을 초래, 예외없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계속 되고 있는 농민들의 자살과 야반도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폭락으로 부채를 갚을 길 없는 농민들은 또다시 목숨을 끊고 파산하게 되는 농촌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갈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한국 농업의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 다국적 곡물기업의 횡포 앞에 7천만 겨레의 생존마저 내놓는 거대한 괴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뭐고
자유무역협정(FTA)은 또 뭔가??
19세기말, 미국-영국-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개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제국주의시대에 침략에 맞섰던 것은 농민들.‘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건 갑오년의 농민항쟁이었다.
20세기말, 문민정부는 ‘세계화’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선진국에 거의 진입했다며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더니, 97년 12월3일 곧바로 IMF 신탁통치를 불러왔다.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 '지구촌시대 개방만이 살길이요'
시장개방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농촌은 파탄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백년전과 똑 같이 총궐기와 파업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외세와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의 핵심은 이윤추구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라는 말이며, 이는 가진자들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민영화라는 말은 국가의 공공기능을 줄이고 교육, 의료, 모든 사회적복지에 대한 축소로 귀결된다.
모든 장벽이 철폐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안하거나 늦추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고, 노동시장은 언제든지 정리해고 하거나 임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과 가진자들을 위한 극단적인 경쟁원리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치만이 통한다.
또한 세계 선진제국들은 제3세계 약소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약소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줄줄이 민영화하여 헐값에 사들인다. 이미 우리나라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의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중이며 만도기계 등 알짜배기 일반 기업도 헐값에 팔려나간 상태이다.
<멕시코의 사례>
"지난 10년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인구의 수는 거의 3분의 1정도 늘었다. 또한 최소한의 욕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198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해서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아이엠에프(IMF)와 세계은행(IBRD)의 처방에 따라서 농산물을 수출용과 사료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영농기업과 외국소비자 그리고 멕시코의 부유층만 혜택을 누렸다. 반면에 영향부족으로 심각한 건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농업생산을 포기하면서 농업고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멕시코는 엄청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조업의 실질임금도 가파르게 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국내총생산의 노동부분이 그 이후로 3분의 1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른 부산물이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 “전면적인 개방만이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구한말식 쇄국정책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한다. 농민도 이제는 정부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
그 대표주자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입오렌지 문제에 대해 "비싼 국산 과일 대신 오렌지 싸게 먹으면 안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중 마늘분쟁에서 40만 마늘농가를 죽이는 대신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업계의 수출을 택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보란 듯이 추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농업에 대한 투자가 부실투자로 판명났는데도 정부가 부채탕감이나 이자경감 요구를 들어준다면 고질적인 병리구조는 해소될 수 없다”고 공박한다.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부채 등 오늘의 농업문제는 이미 UR 협상의 테이블에서 예측된 것이며 그 본질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시장주의를 낳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놓여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관료들은 시장경제를 앵무새처럼 뇌까리면서, 농산물 가격변동을 관측하고 농민들의 경영능력을 높여 컨설팅만 잘하면 만사형통이라고 노래부른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농업위기는 IMF를 핑계로 수입개방과 자유무역으로 농민들을 내몬데서 빚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농축산물이 관세없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WTO(더불유티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연합(EU)의 사례로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차이점>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임.
1999년 12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4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도 134건에 달한다. 그중 1991년 이후 통보된 신규 지역무역협정이 전체의 76.1%이고, 1995년 WTO출범 이후 통보된 것만도 42.1%에 달한다.
선진제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내의 민중 또한 어렵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약소국을 수탈해서 나온 이윤으로 자국 민중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WTO 체제에서 여러나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자본이동의 자유화, 해외직접투자의 자유로운 설립과 이동)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선진제국주의 국가들 내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 농민의 이익 및 권리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3. 칠레농업, 한국농업을 칠래?
거대 다국적 곡물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칠레농업
우리나라에도 바나나 등 외국농산물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돌(Dole), 유니프루티(Unifrutti) 등의 다국적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대규모 직영농장을 보유하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 한 6대 메이저가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델꾸도社 예(칠레 과수업계 3위 업체)>
900개 회원농장, 2300ha의 직영농장(총 15000ha, 450명의 정규직원과 3000명의 농업노동자 고용) → 전국 9개소의 대형 최신식 포장센터(수집, 선별, 포장) → 예냉(precooling) → 신선도 유지(콜드체인) → 수출(신선 및 건조과실 120종을 세계 각지에 수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재배 규모 비교>
칠레는 식민지시대로부터 외국의 자본, 기술과 현지의 값싼 노동력으로 경영하는 대규모 농업이 온존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이 중심이 되어 중소규모 농장을 수직 계열화한 생산·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80만명에 이르는 저렴한 농업노동자의 희생으로 대규모 농업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 유통망과 기술력을 지닌 다국적 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과실의 생산 및 수출을 주도함으로써 더욱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더구나 선별 초기과정에서 모양과 색택에 따라 수출용과 내수용은 엄격히 구분되어 별도의 라인을 통해 관리되며, 컴퓨터 제어에 의해 색채 및 당도측정 등의 선별작업이 이루어져 수출용 과실의 품질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포장된 과실에는 품목, 품종, 생산자 이름, 포장일자, 규격, 생산지, 포장지역 등이 표시되고, 적재 팔레트에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와 수출지역 등이 바코드로 표기되어 물류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장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그 동안 장거리 지역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신선도 저하 문제가 해소되어 세계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 동남아 국가에서 칠레산 과실, 특히 자두, 넥타린, 산딸기, 체리 등 저장성이 약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칠레의 신선과일 수출 현황(단위 : 톤, %)
자료: Trade Commerce yearbook F.A.O 1997, 1998
1999년 현재 칠레의 농림산물 수출액은 46억달러로 총 수출액 156억 달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포도주를 포함한 과실 및 과실가공품 수출액은 1998년 현재 23억달러에 달해 농림산물수출액 43억달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포도는 단일품목으로 6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과수산업의 수출지향적 특성 때문에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45%에 이르며, 키위의 경우 87%에 이른다.
사과의 경우 갈라(Gala), 후지(Fuji) 등 동양계 품종의 급속한 보급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63%와 43% 증가하였다.
더구나 재배면적 중 아직 생산기에 이르지 않은 유목(幼木)면적이 많아 조만간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과수면적중 유목면적의 비율이 18%에 달하며, 특히 감귤류는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유휴농지가 많아 과실생산 증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표 5> 국내 주요 과실 가격과 칠레 과실 수입시의 출하 가능가격 비교(단위 : 원/kg)
자료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칠레 농림부
칠레 과실의 연평균 가격은 kg당 150원∼5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4∼1/20 수준에 불과하다. 사과와 키위, 배, 자두 등은 kg당 200원을 하회하여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5∼10% 수준이며, 포도와 복숭아는 400∼500원대로 우리나라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수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칠레 과실의 성출하기(국내 과실의 단경기)의 가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특히, 포도는 성수기와 단경기의 가격차가 매우 심하여 연평균가격이 1/5 수준인데 비해 수입기의 가격은 1/40에 불과하다.
칠레산 과실이 현행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시장에 대한 출하가능가격은 저장성 있는 과실의 경우 국내산 가격의 1/2∼1/6 수준으로 추정된다. 포도의 경우 1/6 수준으로 가격차가 가장 크며, 키위, 배, 오렌지는 1/2.5 정도가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출하가능가격은 국내산 과실의 1/3∼1/8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낮기온이 30℃를 웃돌다가 밤에는 10℃까지 하락하는 현저한 일교차와 건조한 기후는 고당도 과실의 생산과 병충해로부터 안전한 최적의 과실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남반구에 위치하여 수확시기가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과실소비량이 많은 북반구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국 과실의 단경기에 햇과실을 수출할 수 있어 시장확대에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토의 폭이 평균 180km로 좁아 수출항구까지의 접근이 용이해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
: 너무나 명확하다.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주권산업인 우리농업이 완전히 거덜난다.
⇒ 관세철폐시 우리 농업의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 칠레 시장은 결코 넓지 않다.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될 것이라거나, 중남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칠레 인구는 한국에 비해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
정부가 주장하는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도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와 순진한 희망에 불과할 것.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우리제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 실익없는 껍데기 뿐!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 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6천만달러의 무역적자.
농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포도수입이 2만톤, 키위수입이 3천톤씩 증가하여 545억원의 농가소득 감소 예상,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얻게되는 소비자효과 450억원과 비교할 때 95억원 손실. (99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경북대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농업의 붕괴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획일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됨.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보호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UR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
우리나라 총생산액(GDP)중 농산업이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 총 종사자수 중 25.3%가 농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2000년 통계)
: 자유무역협정은 본래 산업내부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으며, 공산품 분야도 마찬가지임.
⇔ (칠레-캐나다 : 과일-곡물, 멕시코-미국: 열대과일-신선채소)
한국과 칠레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어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음
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첫단추를 잘못 끼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 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 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5. 그동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정부방침 결정(98년 11월 5일)
'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
한-칠레 양국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APEC)에서 협정을 추진키로 합의(98년 11월 17일)
2) 제 1차 협상(99년 12월 14일 ∼ 17일, 칠레)
회의에서는 칠레측이 마련한 각 분야별 협정초안을 중심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방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고 협상 완료시점은 2000년 말로 정함.
3) 제 2차 협상(2000년 2월 29일 ∼ 3월 3일, 서울)
회의에서는 양국의 관세양허안을 상호 교환하고 자유무역협정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제 3차 협상(2000년 5월 16일 ∼ 19일, 칠레 산티아고)
회의에서 칠레측은 우리측 양허안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미제시(WTO 이후 재논의)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측도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에 우리 관심품목이 예외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양국 모두 상대국 양허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양국은 7월말 서울에서 4차 협상시 개방품목을 보다 확대 제출하고, 관심품목의 경우 4차 협상 이전에 개방계획을 미리 전달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칠레측은 자국 관심 농산물 품목 469개를 우리측에 전달했으며 포도·사과·배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낙농품, 포도주 등 주류, 가공식품 등이 포함되었다.
5) 제 4차 협상(2000.12.12 ∼ 15일, 서울) 개최
관세양허안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이 어렵고, 한국 농민단체와 칠레 공산품 및 섬유업체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7월 25일 서울에서 열기로 되어있던 4차협상이 무기 연기되다가 아시아-태평양 아펙회의(2000년 11월)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대통령이 조기 매듭을 합의함에 따라 개최됨.
4차협상시 농림부가 관세양허안으로 제출한 안은 'WTO이후'로 미루었던 506개 품목 중 칠레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369개 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신선과일류에 대해서는 종전에 모두 'WTO이후 논의'로 분류했으나, 4차협상시 포도, 키위, 복숭아, 자두, 살구 품목을 "계절관세" 도입으로 재분류하였음.
6) 제 5차 협상(?)(2001.3월 6일 협상대표단 칠레로 출국예정)
지난 2월 칠레 외교부는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관계관을 불러 칠레 관심농산물에 대해 1월말까지 한국이 전향적으로 10년내 관세철폐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3월 타결목표의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알려짐.
청와대에서 한·칠레 관련 각 부처 고위 당국자들을 모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자리에서 외교통상부는 칠레의 이런 움직임을 빌미로 농림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연초 농민단체와의 청와대 오찬, 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자리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외무관료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
한편 제 5차 협상은 3월 5일부터 칠레에서 개최하기로 잠정합의되었으나 우리측의 대폭적인 농산물 관세 철폐안에도 불구하고 칠레가 우리측 관심사항인 자동차·전자제품·타이어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페 계획안을 오히려 축소시켜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칠레측의 압력에 끌려다니다가 엄청난 국익손실을 가져올 협상안을 제시하고도 칠레측에게 배신과 우롱만 당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칠레 협상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을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외교통상부 주장을 반박한다.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는 주장에 대해
그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외교통상부 관리들만이 필요성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정부부처나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별 이득도 없는 칠레와의 자뮤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부득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건 실적주의로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개하기 바란다.
● "칠레포도의 수입량 증가가 10년뒤 무관세가 될 때 2만6천톤이 되지만 초기에는 6천톤 내외에 불과하다" 며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외통부가 포도 한 작물에 대한 영향만을 논란주제로 삼아 논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축소해 버리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억지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기술은 차라리 칠레와의 협상에서 발휘되었으면 한다.
외통부는 "관세를 10년 균등 감축하여 포도관세가 10년뒤에 0%가 될 때 포도수입은 2만6천톤이 되나 실제 관세인하에 따른 포도수입 증가는 6천톤 내외에 불과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량이 6천톤 내외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오렌지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에서는 수박, 방울토마토 등의 국내과일의 수요와 관세 등을 이유로 그리 많은 양이 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주산지 켈리포니아의 오렌지 풍작으로 인하여 엄청난 양이 저가로 수입되어 올 봄, 국내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폭락사태를 야기하였다.
● "국내 노지포도 출하시기와 칠레 포도 수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칠레 과일산업이 다국적 대기업 중심이어서 매우 현대화된 운송저장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제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출하시기가 아니라 생산시기가 다른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포도는 연중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칠레포도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교두보만 확보되면 1년 내 어느 시기라도 수입될 수 있다.
●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칠레시장을 보고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칠레는 인구 1천5백만명에 총생산액(GDP)가 7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제조업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무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국내에서 과잉보호되고있는 산업부문을 공략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대칠레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 WTO 회원국 중 우리와 일본만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
농업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우리와 일본의 농업부문은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함)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른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틀이 붕괴되어 농업부문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해 온 나라들에 대해 자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을 제외하면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투쟁
이렇게 전개합시다.
대국민 선전, 여론전을 강화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문제를 알려냅시다.
- 포스터, 현수막, 언론작업(신문기고 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범국민 대책기구 건설과 강력한 투쟁,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대한 농민들의 공분을 모아내고 함께 투쟁하도록 합시다.
(시/군 및 면단위 설명회 개최, 사랑방 좌담회 등)
농협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전개합시다.
- 농협 창구에 선전물 비치, 농협 건물에 대형 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 전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중단을 촉구하는 e-mail, 팩스, 성명서, 항의문 발송 등을 일제히 진행합시다.
- 청와대 공보수석실 770-0360(f) 민정수석실 770-0622(f)
정무수석실 723-1975(f) 대통령 E-mail president@cwd.go.kr
- 외교통상부 장관실 739-5370(f) 다자통상과 김경한 720-3181(f)
- 농림부 장관실 507-3968(f) 통상협력과 507-2095(f)
협상 타결될 시에는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전국적 투쟁을 통해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국회비준이 부결되도록 총력을 경주합시다.
우리농업 다죽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하고 농축산물 가격 보장하라!
개방농정 철폐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배후조종 미국을 반대한다!
온국민이 단결하여 민족농업 팔아먹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