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진 부동산관련세제 개편내용에 따른 투자전략"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3월호>
설 명절이 지나고 올해도 벌써 2월로 접어 들었다.2014년에는 부동산관련 조세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부동산취득 또는 양도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제내용을 꼼꼼히 살펴 투자전략을 짜야한다.
새로 바뀐 세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되고 비사업용토지(부재지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폐지됐다.
취득세도 영구인하 되어 취득세율도 대폭 낮아졌다.
또 소득세율 최고한도가 3억 초과에서 1억5천만 초과로 개정되므로 인해 부동산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액"도 하향 조정되며, 그밖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상속,증여세율도 개정되었다.
이와같이 대폭 개선된 부동산관련 세제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율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먼저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란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3억원에 산 집을 4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다.이 양도차익에 대한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필요경비란 주택 구매시 들어갔던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세율은 6~38%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낮게 적용되고 또한 거래 차익이 적을수록 낮게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자는 ‘단기 보유자’로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1년 미만의 경우는 양도세가 종전 50%에서 40%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