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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help desk 송달료와 인지세?
김보경 추천 0 조회 293 06.02.08 00: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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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8 14:18

    첫댓글 금융기관 왠만한데는 있으니 수입인지 1,000원 사서 붙이고 송달료는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1회차가 2,960원이나 법원마다 회차가 달라서 문의하면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금액을 법원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중 법원제출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 06.02.08 22:19

    일단 신청서 가지구 가시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설명 해주실꺼예욤~~ 홧팅

  • 작성자 06.02.08 23:17

    네 감사해여^^

  • 06.02.09 10:52

    금융기관 왠만한 곳엔.. 인지 1000원짜리 없는 곳이 많습니다. 10000원짜리만 팔곤합니다. 우체국이나 조흥은행 가시면 1000원짜리 팔구요. 송달료는 전 5회분을 냈습니다. 어차피 남는 부분은 나중에 송달료 환급통지서가 옵니다. 6회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알기론 5회분이고, 개명허가결정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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