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금융기관 왠만한데는 있으니 수입인지 1,000원 사서 붙이고 송달료는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1회차가 2,960원이나 법원마다 회차가 달라서 문의하면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금액을 법원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중 법원제출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신청서 가지구 가시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설명 해주실꺼예욤~~ 홧팅
네 감사해여^^
금융기관 왠만한 곳엔.. 인지 1000원짜리 없는 곳이 많습니다. 10000원짜리만 팔곤합니다. 우체국이나 조흥은행 가시면 1000원짜리 팔구요. 송달료는 전 5회분을 냈습니다. 어차피 남는 부분은 나중에 송달료 환급통지서가 옵니다. 6회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알기론 5회분이고, 개명허가결정 났습니다.
첫댓글 금융기관 왠만한데는 있으니 수입인지 1,000원 사서 붙이고 송달료는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1회차가 2,960원이나 법원마다 회차가 달라서 문의하면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금액을 법원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중 법원제출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신청서 가지구 가시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설명 해주실꺼예욤~~ 홧팅
네 감사해여^^
금융기관 왠만한 곳엔.. 인지 1000원짜리 없는 곳이 많습니다. 10000원짜리만 팔곤합니다. 우체국이나 조흥은행 가시면 1000원짜리 팔구요. 송달료는 전 5회분을 냈습니다. 어차피 남는 부분은 나중에 송달료 환급통지서가 옵니다. 6회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알기론 5회분이고, 개명허가결정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