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경제 활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감면 제도 합리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청년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된다.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이전 해와 비교해 증가한 기업에는 노동자 증가 인원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해당 과세 연도 말 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29세 내국인으로, 실제 나이가 29세를 초과해도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해 29세 이하면 '청년'으로 본다.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증가분에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 50%보다 증가하면 증가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셋째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세관 수입 단계에서 부담하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담당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정산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을 40일 정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저금리 시대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신설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만기 인출 때 발생하는 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입금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 충족 때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끝으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10%에서 대기업과 같이 20%로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비사업용토지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우리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법 개정안은 매해 그렇듯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