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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노동시간 준수요구 350여 타워노동자 105대 타워 고공농성돌입 | |||
중앙관리자 | 등록일 2007-07-20 | 조회 152 | |
첨부파일 타워점거(1).bmp | |||
법정 노동시간 준수요구 파업 57일째.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배째라로 일관하는 타워임대업체 |
○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 타워분과 (분과장 이 수종) 조합원 350여명이 7월 20일 새벽 4시를 전후로 전국의 105개 타워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속에 전개된 집단 고공농성 돌입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임 단협이 총파업 57일과 지도부 타워 고공농성 (25일째)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단체의 교섭거부와 배째라식 교섭으로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 건설노조 타워분과는 올해 임 단협에서 현재 1일 10시간 노동으로 되어 있는 강제협약을 철폐하고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주요한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인 타워협동조합은 건설현장의 관행을 운운하면서, 초기부터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4개월을 넘었고,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5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부분파업, 준법 투쟁을 전개하다가 지난 6월 4일부터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타워임대업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 해나갔으며, 심지어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임대업체 사장이 무전기로 머리를 내리쳐 8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타워협동조합은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위임된 교섭을 철회하겠다며 파업을 장기화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6일부터는 마포 공덕동 현장에서 타워 분과 지도부 5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하여 25일차를 맞고 있으나,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 오늘 7월 20일 부로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타워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현장기간별로 고용되는 비 정규직 노동자로 건설현장의 수단계의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중노동을 감수해 왔습니다. 더욱이 타워 장비 운전 작업은 수 십 미터 고공에서 진행되는 위험장비 운전 작업으로 엄청난 긴장감에 시달려 왔고, 1 평도 안 되는 작업공간에서 여름에는 고열에, 겨울에는 한 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절절한 요구를 이번 임 단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일제는커녕 건설현장은 하루 10시간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중노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용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외의 초과노동에 대해 강제하지 말자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도, 일정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노조의 유연한 입장에도 <건설현장 관행> 이라는 한마디 말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타워 분과 조합원들은 타워 1대에 3-4명씩 올라가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워 마스터에는 1명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속에 먹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상당한 난항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루 8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법정 노동시간 준수의 요구는 타워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인 것입니다. 전제 조합원들의 고공농성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고공농성 현장에 대한 취재가 가능합니다. **
첨부자료 : 타워 파업 경과/ 주요 요구 사항 / 고공농성 돌입현황
1. 타워 고공농성 돌입 현황 (7월 20일 현재)
- 타워 고공농성 돌입 조합원 : 350여명
- 타워 고공농성 돌입 타워 대수 : 105대
- 현장 숫자 : 93개 현장
- 주요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천안, 아산, 청주, 강원, 군산, 광주, 목포 등 전국 현장
- 전체 조합원 1,700명의 고공농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2. 타워 파업경과
- 2007년 3월 28일 교섭 시작 : 7월 20일 현재 타워 협동조합 18차 교섭, 개별업체 16차 교섭
- 중노위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여 5월 25일 파업 돌입
- 5월 25일 : 1일 총파업과 이후 2시간 파업 (8시간 노동) 전개
- 6월 4일 : 전면 총 파업 돌입
- 6월 26일 : 타워 지도부 5명 마포 공덕동 타워 고공농성 돌입 ( 7월 20일 현재 25일째)
- 7월 13일 : 건설노조에 교섭권 위임.
- 7월 20일 : 350명 집단 고공농성 돌입
3. 타워 노조 주요 요구
3-1. 타워 노동자 현실
- 현장 장비 투입기간 동안 고용되는 기간제 고용으로 현장 종료 후 평균 3-5개월 주기적 실업
- 1일 10시간 -12시간 중노동 (자체 조사결과 조합원 80%가 척추질환 등 직업병 호소)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재 빈발 . 평균 13.5일에 한번 꼴로 타워사고 발생
- 1일 10시간 강제 노동 철폐로 법정 노동시간 준수, 위험수당 신설, 국 공휴일 보장
3-2. 사용자 단체의 불법 행위
- <건설현장의 관행상 노조 요구 수용불가> 주장
- 불법 대체인력 투입
- 위임교섭 해지, 교섭거부 등 파업 장기화
3-3. 타워노조 주요 요구
- 법정 노동시간 준수. 1일 10시간 강제노동협약 철폐
- 국공휴일 보장, 복지수당 신설.
- 대 정부 요구 : 안전기준 개정 ( 와이어지지 고정 철폐, 풍속규정 개정, 전문 신호수제 도입)
법정 노동시간 준수 요구하는 비정규 타워 노동자를 100미터 상공으로 몰아간
타워 사용자와 정부를 규탄한다.
건설산업연맹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갖고도 57일째 파업과 350여명의 타워 고공농성으로 몰아간 타워 임대업체 사용자들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00미터 상공에서 위험 작업을 감수하면서 하루 10시간 -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지 57일이 지났다. 그 동안 노조는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면서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원청사 방문, 건설협회 방문 등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 했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폭행하였으며, 교섭거부와 해태, 심지어는 위임교섭 해지 등의 배째라와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이에 두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던 타워 조합원들은 비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100미터 상공의 타워 고공농성을 감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건설산업의 숙명이 아니다. 익히 아다시피 외국의 건설노동자는 주당 40시간대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건축물에 있어 공사기간은 한국보다 훨씬 더 짧고, 생산성도 훨씬 더 높다. 이는 독일, 스웨덴 등 악천후가 한국보다 훨씬 긴 나라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현장은 그 동안 <관행> 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레미콘, 타워, 플랜트 전기원, 일용직 노동자들 곳곳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투쟁을 수년째 전개해 왔으나, 사용자들은 관행이라며 거부하고, 정부는 사용자들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를 묵인해 왔다.
타워노동자들은 2000년 노조 설립이후 타워 장비 하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브로커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건설기계 등록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타워크레인의 안전작업을 위해 기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확보해 나갔으며, 안전작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개해 나왔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 건설현장의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투쟁이었다.
전체 노동자들의 80%가 비 정규직인 건설현장에서 각종 노동법은 휴지조각이 되어 왔다. 건설노동자들은 화장실. 식당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수개월의 파업과 구속을 감수하여 왔다.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이 당연한 법적 권리도 오늘에 있어 100터 상공에 목숨을 건 집단 고공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는 서러운 투쟁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오늘 고공농성에 돌입한 타워 기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방위적으로 엄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파업을 장기화 하고 있는 타워 입대업체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2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전국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고공투쟁이 시작됐다!
‘건설현장 불법 대체근로 난무’ 정부와 사측이 조종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타워크레인 사측이 끝내 조종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총파업 돌입 57일째(지도부 고공농성 25일째)를 맞은 20일 새벽,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17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목숨을 건 무기한 고공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른 시일 내에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희망도 잠시, 지난 5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지 근 두 달째 접어든 시점이다. 그간 노조는 현장 준법투쟁,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6월 4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사용자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임대계약과 건설현장 관행 상 노조의 요구를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뿐이었다. 급기야 같은 달 26일부터 노조 지도부 5명이 서울 마포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배째라’ 식으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법정노동시간 준수, 위험수당 신설, 국공휴일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조종사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사측은 “현장관행”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두 주에 한번꼴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타워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장시간 노동하는 조종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임금 몇 푼 인상과 맞바꿀 수는 없다. 건설현장 관행이 우선이라면 법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이는 더 이상 노사간 대화나 교섭은 무의미하며,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극단적인 투쟁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3월 28일 첫 교섭 이후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18차례, 개별 임대업체와 16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은 노조를 자극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노동부 묵인 하에 불법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을 두고 “(협동조합) 교섭위원 업체가 들어간 현장만 겨냥해 압박하고 있다”며 회원사로부터 받은 교섭위임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와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12일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오른 조합원을 협동조합 소속 회원사 대표가 들고 있던 무전기로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해 80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달 파업 기간동안 불법 대체근로 감시와 현장투쟁을 벌이면서 관리자들에게 무수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몸싸움 도중 여성조합원이 실신하기도 하고, 조합원 출입을 막으려고 닫히던 현장철문에 손이 끼어 중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파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 현장노동자들과 한솥밥을 먹어야할 자신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 덤핑경쟁을 유발하는 ‘떳다방’ 업체 퇴출과 임대업계 견실화, 타워크레인 체계적인 관리 및 검사 강화, 작업안전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파업을 벌여가면서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간 노조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포함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간 협력 차원에서 사용자단체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그러나 1백미터 상공 하루 10시간 이상 목숨을 담보로 한 장시간노동, 한해 평균 3~4개월 주기적인 실업 등 조종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허덕여야만 했다. 또 불안정한 타워크레인 와이어지지 고정방식, 강풍 속 장비 가동, 전문 신호수 현장 부재 등으로 사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타워크레인 사측이 답할 차례다.
다단계 하도급,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임금체불, 산재 사고, 근로계약서 미체결, 복지시설 미비 등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원도급 업체로서 현장 관리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건설사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과 저가 하도급, 법정 근로시간을 무시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시행으로, 부실시공 발생과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 경우에도 건설업체와 임대업체간에 저가 입찰 및 장시간 가동 계약이 이뤄지면서 조종사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실태를 낳고 있다.
정작 사업장 관리감독의 책임은 노동부 등 정부당국에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악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 높은 담장 안은 노동조합 활동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계약마저 체결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노사간의 대립은 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비롯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공안당국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 수배라는 수순을 밟아왔다. 일용직, 현장계약직, 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를 말 그대로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와 정부 및 사법당국의 전근대적인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결과다. 또한 정경유착과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건설현장의 관행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 이 시각, 비정규악법 시행과 1천여명 집단해고에 반발해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20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곳곳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끝장투쟁’은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절망과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한 분노, 모든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사측의 성실 교섭과 정부와 원청건설사의 책임있는 자세만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고공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7년 7월 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사용자 요구사항>
- 고용안정 보장, 비정규직 철폐
- 노동시간 단축, 복지수당 신설
- 국공휴일 보장
<정부 요구사항>
- 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 철폐
- 풍속규정 재개정
- 전문 신호수제 도입
출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