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 입력 2015.02.26 15:00 | 수정 2015.02.26 16:3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2015.2.26 kane@yna.co.kr
↑ <그래픽> 간통죄 위헌 헌재 재판관별 판단(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그래픽> 역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성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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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의 흐름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1985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려 30년이나 걸렸다.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여 합헌(헌법합치)의견을 둔 이정미와 안창호 재판관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안찬호 재판관은 원래 보수적이고 기독교신자로 알려져서 합헌의견을 낸 것은 이해되는데 지보라고 여기는 이정미 재판관은 여성이여서 다분히 여성계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면 존중받아야 지만 여성계를 의식해서 반대했다면 그것은 사마귀가 큰 수레를 가로막는 것과 같다.
螳螂拒轍(당랑거철)=螳螂之斧(당랑지부)
사마귀가 수레를 막음. 제 분수를 모르고 강적에게 대듦.
螳(蟷, 螗) 미얀마재비 당, 사마귀 당
螂(蜋) 1. 버마재비 랑 2. 쇠똥구리(蜣螂)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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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제정에서 폐지까지
일자 |
내용 |
1905.4.20 |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12.4.1 |
일본 옛 형법(구형법) 제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制令) 11호 조선형사령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1953.6.5 |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2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유지. |
1989.3.14 |
대법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합헌으로 판단. |
1990.6.30 |
부산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1990.9.10 |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한병채·이시윤·김양균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1993.3.11 |
1기 헌재, 1990년 판단 유지해 합헌 결정.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2001.10.25 |
3기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권성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
2008.10.30 |
4기 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김희옥 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 제시. |
2010.3.18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통죄 폐지 의견 제시. |
2011.8.8 |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15.2.26 |
5기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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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간통죄 폐지 추세
프랑스 |
1791년 폐지→부활→1975년 폐지 |
덴마크 |
1930년 |
스웨덴 |
1937년 |
일본 |
1947년 |
독일 |
1969년 폐지(폐지전 6월이하의 징역) |
노르웨이 |
1972년 |
스위스 |
1989년 |
아르헨티나 |
1995년 |
오스트리아 |
1996년 |
우간다 |
2007년 위헌결정(그 전에는 부인만 처벌) |
중국 |
단순간통 불처벌.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미국 |
20여개 주(州)에 간통죄 존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