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은 2016년 마지막 1차시험을 보고 2017년 2차와 3차를 끝으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살려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2. 찬반론
가. 존치론
첫째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및 공급을 독점하게 된다.
현재까지 양분되어 있는 범조인 양성 및 공급이 사법시험이 폐지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므로 로스쿨이 독점하는 교육체계가 된다.
둘째 로스쿨에 대한 불신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출신보다는 사법시험합격자를 더 실력이 있다고 보고 더 선호한다. 심지어 로스쿨도 변호사시험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시1차 합격자를 선호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스쿨 운영을 보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했으면 영어의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을 low school(낮은 등급의 학교) no school(학교같지 않은 것)로 부르겠는가?
셋째 개천에서 용이 날수 없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 로스쿨로만 하면 가난한 사람은 학비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할 것이고 결국 돈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부자의 되물림이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 즉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폐지론
첫째 기존의 합의를 뒤엎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2004년 12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하고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나 사랑에도 맞지 않다.
둘째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사법시험을 존속시키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사법시험에 매달려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오랫동안 시험에 매달리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적 인력 낭비, 법기술자 양산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제도가 아니고 응시자 평균 합격률 3%, 합격 연령 30세, 수험 기간 5년 이상인 걸리는데 3%를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 약자가 누군인지도 애매하며 다른 방법으로 풀면 된다고 한다.
물론 그 밖에도 찬성과 반대 이유가 많을 것이고 사람마다 이유도 다를 것이다.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그대로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로스쿨 외에 기회를 주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법시험, 로스쿨 둘 다 없애고 법학전문가나 법대를 나온 사람을 전문법관으로 선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