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자료1 AP news 8,17/2004: Leigh Strope>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가난한 사람 5%는 1973년 4.2% 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자료2> 1978년 (렌스키 Lenski 조사) 개인 임금 최고와 최저임금 비율 조사 (개인이 가지는 주식,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액 배제한채 순수 임금, 따라서 미국같은 경우, 개인의 부 비율로 치면 격차는 더 커짐: 구사회주의권 개인소득 및 자산 크기 비교는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
폴란드 40: 1 중국 40:1 쿠바: 7.3 : 1 소련: 50: 1 미국: 300: 1
<출처: 재인용: Harold R.Kerbo, Social Strafication and Inequality, Mcgraw-Hill Book, 1983, p.423>
최근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소득의 하위 10%는 미국의 하위 10%에 비해서 63% 가량 그 소득이 많다고 한다.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28% 많음) 이러한 국가간 소득을 비교하는 이유는, 망해버린 구-사회주의권 체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함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적은 이유는, 사적소유 금지/제약, 국가의 계획경제에 따른 노동력 배치 등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또 내부에서도 임금과 소득격차가 존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1997년 IMF 외환보유고 위기 이후, 소위 앵글로색슨-미국식 자본주의식 삶의 양식과 경제체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 역시 미국식 사회유형을 본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서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구가모델은 크게 3단계, 제 1기 (황금기: 45-75년 30년간), 제 2기 (영국 쌔처 등장 이후, 영국병-네덜란드 병 진단 이후: 신자유주의적 국면에서 사회복지모델 퇴조기 1980년대), 제 3기 (소위 제 3의 길- 좌우 정당의 정책이 서로 수렴되고, 신자유주의 모델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모델의 재조정, 변형기, 회복기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 계급간 타협 모델없이 곧바로 "신자유주의 국면"의 우세기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사실상 정치적 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내 '자유주의자'나 온건파,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례적 사회정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 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조차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붕괴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평등의 정당화는커녕, <소득이나 재산의> 차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 돈 놓고 돈 먹기, 현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버는" 정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사회적 합의,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자 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연구주제>로, 현재 월급등의 소득격차와 재산의 크기 차등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또한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실제 한국 부와 돈을 누가 어떻게 쥐고 흔드는가 ? 그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법(경제법률안)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개인 소득과 개인의 전체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인 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은, "차등의 정당화"이다. 차등(차별)의 정당화라는 두가지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비례적 정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꼭 그 만큼 분배받는다=> 즉 자기가 산출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0시간 일해서 빵 100개를 만들었으면 빵 100개를 가져가는 것. 물론 세금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빼고, 고용주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 등은 별도로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별로 임금차이가 있는데, 과연 직업별로, 혹은 직업 내에서 이런 차별과 차등의 정당화가 잘, 제대로 되어있는가가 회의적이다.
차별을 정당화해서 고정화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는 인정한다. 능력이나 성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 똑같이 100씩 가져가고 나눠가지자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원리, 맑스가 "필요 (needs)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 원리는 정말 실현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우리들이 건설하려는 사회상이라고 본다.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상향'이지, 무슨 신의 선물이나 천재가 고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이런 이상향으로 가는데 중간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현재 한국에서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때, '차등'의 정당화에서,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라고 해서 참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그 '차등'의 정당화를 제대로 해내면, 일종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소득, 부의)'차등'을 정당화해봐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 근거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현존하는 제도에서 '차등의 정당화'를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나 차등이 많은 게 한국 현실이다. (*땅투기, 혹은 해외 투기 자본의 수익률 등)
요새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이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란, 이런 '차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즉 계급갈등이 사회적 폭동이나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자는 취지가 그 정치적 목표이다. 스웨덴의 경우, 월급쟁이 상위 20% 소득이, 월급쟁이 하위 20%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산술적으로 '차등'의 정당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노동에 의한,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소득의 차등, 차별 등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월급쟁이의 경우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잘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 고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향후 민주노동당 20~30년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민족 성향"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각 직종별 소득 분포, 소득과 자산의 크기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각 구간별 (10% 구분) 소득총액을 조사 (로렌쯔 커브) 해서, 0%~상위 5%까지 구간별 소둑/재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현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부정책(세금 정책, 사회보험 제도등)과 경제 현실(전경련 노선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