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인문지식국제업무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입관법에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밖의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과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무역, 영업 등의 사무계의 전문지식이나 외국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번역, 통역,
어학지도, 외국인 특유의 감성을 필요로 하는 홍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업무, 의류 혹은 실내장식과 관련된 디자인, 상품개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인지 아닌지는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직업의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이 입관법이 규정하는 활동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