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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와 건설교통부가 28일 '철도 운영부문 공사화, 선로 등 철도시설 국가소유'를 골자로 하는 '철도구조개혁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공사화되는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이번 선공사화 방침은 변형된 단계적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 공사화 방침에 따라 한국철도주식회사가 한국철도운영공사로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경우 지분매각 조항을 유지하게돼 언제든지 민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기존법안과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민영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요금인상, 철도사고, 적자노선 폐지 등 민영화의 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또한 "국가의 철도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방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도산업을 이만큼 이끌어온 것은 불과 5년사이에 8천여명의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1년에 30여명씩 산재사와 과로사로 내몰리고,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이름아래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의 시설, 운영 분리 방침은 철도산업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인수위의 공사화 방침은 결국 민영화를 전제로한 것"이라며 "현재 인수위의 1장짜리 자료로서는 정확한 방향과 일정을 알 수 없지만 이후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선전국장은 또한 "인수위의 시설, 운영 분리안은 작년 2월
총파업에서도 절대 반대했던 것으로 분리되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철로 노후화, 신호관련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단위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시설, 운영 분리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철도는 좁은 국토에 따른 선로의 조밀성, 높은 단위수송량, 산맥에 따른 난지형 등의 이유로 시설과 운영부문간의 인터페이스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해 시설, 운영의 통합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시설, 운영 분리 방안에
대해 철도청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힐 수는 없으나 철도
운영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02년 임단협을 진행중인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철도청이 "인원충원 불가, 전임자 33명 축소,
'노사합의로 노동조건 저하시킬 수 있도록' 등 문구 삽입" 등을
고집하고 있어 오는 2월 7일 단협 만료일 이후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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