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목 적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각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
노동조합(산하 각 지부, 각 단위 노동조합)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함으로써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리증진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단체교섭권)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칭한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칭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내버스 종업원(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유일한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 3 조 (대표권) 본 협약에서 회사라 함은 사업조합 산하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권을
말하며 노동조합이라 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대표권을 말한다.
제 4 조 (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때는 해고하
여야 한다.
제 5 조 (중앙노사교섭위원회 구성)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간에
발생되는 제반사건 처리 및 노동조합과 직결되는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쌍방을 대표하는 각 3명의 교섭위원으로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중앙노사교섭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소노사협의회의 설치) 회사와 지부(노동조합)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요금 차이가 있는 버스 운전자 임금은 사업장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중앙노사교섭위원회 효력)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령에
미달되지 않는 한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장 근 로 시 간
제 8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
사정에 의하여 주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2(근로시간) 2005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운수사업의 특수 사정에 의하여 주50시간으로 하되 3년간은 주 56시간 까 지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연장, 휴일, 야간근무)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시
불이익 처리를 할 수 없다. 단, 막차운행기피 등 고의로 회사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시에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 10 조 (식사시간)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
제 11 조 (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6일 근무 1일 휴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변형근로제도는 사업장 실정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비사의 1일 근무시간은 연장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근무제도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운영 사정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11 조 2(근무제도) 2005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 지시에 따라 주 10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무, 1일 휴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비사의 근무제도(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주 10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운영 사정에 따라 소노사협의 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11 조 3(근로시간 단축제(shift제)에 따른 연장근무일)
① 근로시간 단축제(shift제) 시행 등에 노사는 적극 노력하며, 중앙노사교섭위 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제)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시행에 있어 서는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주간 1일은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 단, 주 당 1일 5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상계한다.
제 12 조 (배차시간 결정)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배차
운행시간을 부여하고 배차운행시간 변경시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13 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1. 1월1일 2. 설 날 3. 삼일절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 제헌절
6. 광복절 7. 추석절
②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시에는 1일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③ 버스 운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기 배차된 승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자는 인사조치도 할 수 있다.
제 14 조 (월차휴가)
① 월간근무일수를 만근한 자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월차휴가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월차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로서 주간 개근자는 월만근에 해당한다.
제 14 조 2(월차휴가) 2005년 7월1일부터 삭제
제 15 조 (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2년이상 계속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기본급)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적치후 본인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근로자의 불법적 행위는 제외) 업무상 질병,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과
산전 산후는 연차휴가 산정에 산입한다.
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5 조 2(연차휴가) 2005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이상 출근한 경우는 15일의 유 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 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 제한다.
④ 회사는 3년이상 계속 근로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 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 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
근속년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9년 |
11년 |
13년 |
15년 |
17년 |
19년 |
21년 이상 |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⑤ 연차휴가는 적치후 본인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 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가기 간(근로자의 불법적 행위는 제외) 업무상 질병,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산 전 산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세차) 회사는 승무조합원 및 정비원에게 세차를 시킬 수 없다.
제 17 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매월 1일간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단, 미사용자에게 생리유급 휴가는 기본급 1일분을 월말에 지급한다.
제 17 조 2(생리휴가) 2005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제 18 조 (청원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유급휴가를 준다.
사유 |
관계 |
휴가일수 |
비고 |
결 혼 |
본인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형제자매 |
7
2
1
1 |
|
사 유 |
관 계 |
휴가일수 |
비 고 |
상 사
|
부 모
배 우 자
자 녀
조 부 모
배우자 부모
본인 형제 자매
배우자 형제 자매
백․숙부모 |
5
5
2
2
3
1
1
1 |
|
탈 상 |
부 모
배우자 및 그 부모 |
1
1 |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
1 |
|
칠 순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1 |
|
이 사 |
|
1 |
년 1회 |
② 조합원은 휴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 또는 허위일 경우는 인사 조치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금 및 퇴직금
제 19 조 (급여제도)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월급제로 한다.
제 20 조 (임금협정)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임금지급 및 공제금)
① 임금 지급일은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임금에서 공제금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비, 노조 결의에 의한 의무금 공제회비
2. 가불금
3. 회사와 노조간 정한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2 조 (휴업수당) 회사귀책 및 서울시의 운휴명령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할 시 는 출근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기본급)을 지급한다.
제 23 조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년 6회(년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
구 분 |
지급대상기간 |
지 급 일 |
지급율 |
상 여 금 지 급 액 |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
5/1 - 6월말
7/1 - 8월말
9/1 -10월말
11/1 - 12월말
1/1 - 2월말
3/1 - 4월말 |
7/15 - 7월말
9/15 - 9월말
11/15 -11월말
익년1/15 - 1월말
3/15 - 3월말
5/15 - 5월말 |
100%
100%
100%
100%
100%
100% |
매회 지급대상기간에 지급 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하여
산정
| <P STY
③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 24 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 속 년 수 |
평균임금 지급일수 |
비 고 |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
30 일 분
75 일 분
120 일 분
165 일 분
210 일 분
255 일 분
300 일 분
345 일 분
390 일 분
435 일 분 |
|
① 본문과 관계없이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만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는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한다.
제 25 조 (퇴직보험 가입)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
조합원 퇴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퇴직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6 조 (식당운영)
① 회사는 순수복지후생적 측면에서 근무자에게 식사를 현물로 무상 제공한다.
② 승무원의 식사는 오전 근로자 2식, 오후 근로자 1식으로 제공하며 그 식사
대신 타 물품으로 대체 및 청구할 수 없다.
③ 정비원의 급식은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운전자 보험 및 대물보험)
① 회사는 운전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② 대물보험은 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제 4 장 인 사
제 28 조 (인사관리)
①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회사 대표이사 외에 행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 결정후 7일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조임원 및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한다.
제 28 조의 2 (계약직 사용제한) 회사는 운전직 사원(노동조합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정년초과 자는 예외로 하며 계약 해지시는 노조대표자와 합의한다.
제 29 조 (차별대우 금지) 회사는 수입의 고저를 이유로 휴직, 해고, 정직 또한
여하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 30 조 (구상권 제한) 운전자가 승무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 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 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
제 5 장 교육, 복지후생
제 31 조 (교육) 회사는 조합원 동원교육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동원교육 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향군 및 민방위 동원)
① 근무일에 조합원이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동원될 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야간훈련 시 익일 오전근무 해당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후 근무자 는 제외한다.
제 33 조 (법원의 출두 등) 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및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출근일로 간주한다. 단, 사전에 증빙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규칙 등의 시행) 회사는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제정 시행하고자할
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며 회사가 일방적 제정 실시함은
노동조합은 인정치 않는다.
제 35 조 (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상 필요한 시설과 복지향상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1. 숙소 2. 휴게실 3. 지정병원과 양호실 4. 샤워시설(동절기 온수 공급)
5. 도서실 6. 대기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실시 기간)
◦ 하 절 기 : 5월 1일 ~ 10월 31일(매일 실시)
◦ 동 절 기 : 11월 1일 ~ 익년 4월 30일(월 1회이상 실시)
제 36 조 (문서의 게시 배포)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공고문 게시 혹은
인쇄물의 배포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 37 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 38 조 (작업용구)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작업용구를 지급한다.
① 제 복 : 운전자, 정비원 : 동‧하복 상‧하의 각 1착
② 장갑은 소노사협의회에 위임한다.
③ 승무조합원에게 명찰을 지급한다.
④ 제복의 질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용자측에서 제작하여 지급
한다.
제 39 조 (제복의 청결) 회사는 정비원의 제복이 항시 청결하도록 세탁에 필요한 세제를 제공한다.
제 40 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법 에 의거 가입토록 한다.
제 41 조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5천만원씩 년간 30억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시행일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추가로 지급되는 월 4천2백만원(년간 5억4백만원)은 2003. 7. 1.부터 2009.
5. 31.까지로 한다.
⑥ 교통카드 판독기 아래공간 광고사업권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이양한다.
(제반사항은 합의서에 의한다)
제 42 조 (교통금고 설치)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욕과 애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통금고를 설치하며 정관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 6 장 노동조합의 활동
제 43 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제 44 조 (조합비 위탁)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조합비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매월 15일 이전에 이를 일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
제 45 조 (전임인정)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못하며
상급 노동단체의 임원 및 간부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제 45 조의 2 (전임자)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조합장)와 부녀부장(부녀부장이
공석중인 경우는 노조전담직원)을 전임자로 한다. 노동조합 전임 기간중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치 못하며 전임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귀시킨다.
제 46 조 (전임자 급여)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급여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 47 조 (노조간부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한
휴무는 출근일로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은 회의 일시와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에 개최
한다.
제 48 조 (노동쟁의)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7 장 부 칙
제 49 조 (유효기간 등)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에 협약 경신을 위한 교섭을 개시한다.
제 51 조 본 협약기간 만료후 경신 체결 교섭기간은 본 협약을 적용한다.
제 52 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노사관계는 중앙노사교섭위원회 결정 또는
법령에 의한다.
2005년 5월 8일
2005년도
임 금 협 정 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2004년도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제20조(임금협정)에 의하여 종사원의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시행기간)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은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③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기준하여 상계한다.
④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 2 조 2(임금산정시간) 2005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기준하여 상계한다.
③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 3 조 (임금형태)
① 운전자 임금은 월기본급제로 한다.
② 월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기본급의 일할정산은 제9조에 의한 다.
③ 임금의 매월 지급시기는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임금체제)
<지급기간 : 2005. 2. 1 - 2005. 6. 30>
① 시 급 : 5,952원
② 통상임금(기본급)┌ 일 47,616원
└ 월 1,333,248원(주휴일 포함 : 224시간)
③ 월 기 본 급 : 월 1,142,784원(주휴일 미포함 : 192시간)
제 4 조의 2 (임금체제)
<지급기간 : 2005. 7. 1 - 2006. 1. 31>
① 시 급 : 6,494원
② 통상임금(기본급)┌ 일 51,952원
└ 월 1,350,752원(주휴일 포함 : 208시간)
③ 월 기 본 급 : 월 1,142,944원(주휴일 미포함 : 176시간)
제 5 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1. 평일 근무자는 1일 연장 근로수당 1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한다.
2. 지정휴일직전일(4시간 근무) 근무자는 연장 5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 : 2시간, 오후근무자 : 3시간분(시급×50%)를 가산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 주간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2. 주간내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④ 휴일대체
월 만근일수를 근로한 자에게는 월소정의 주휴수당과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정휴일에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일대체 근로를
할 수 없어 월 만근일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근속수당
1987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1년~2년미만 까지는 1년당 7,000원, 2년이상은 1년당 10,000원을
가산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은 20년까지만 지급한다.
⑥ 무사고 포상
매월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⑦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는 승무운전자(숙소숙식자 제외)에 한하여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제 5 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25%를 지급하고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 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 : 2시간, 오후근무자 : 3시간분(시급×50%)를 가산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 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④ 휴일대체
주간 근무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근로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 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정휴일에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의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일대체 근로를 할 수 없어 월 소정의 근로일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근속수당
1987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1년~2년미만 까지는 1년당 7,000원, 2년이상은 1년당 10,000원을
가산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은 20년까지만 지급한다.
⑥ 무사고 포상
무사고로 월 22일(2월 경우는 20일) 이상 근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50,000원 씩을 지급한다.
⑦ 교통비
출‧퇴근 교통비는 승무운전자(숙소숙식자 제외)에 한하여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제 6 조 (상여금)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정비원의 임금) 현행 운전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8 조 (전임간부 급여) 현행 운전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조 (기본급 일할정산) 재직운전자의 월기본급은 1,142,784원(2005. 2. 1~ 2005. 6. 30). 1,142,944원(2005. 7. 1~2006. 1. 31)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일할 정산한다.
① 월중 입‧퇴사자
② 무단 결근자
③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있는 자
④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 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
⑤ 유급휴가 지정기간을 초과한 일수
⑥ 업무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경우
⑦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단,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⑧ 면허증 임의담보기간(경찰서는 제외)
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운전할 수 없는 자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 또는 휴업 급여를 받는 기간
제 10 조 (성실근로이행)
① 승무운전자는 정상 출근하여 운행중 법규준수 요금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운전자가 본인 사정으로 결근을 요할 시는 근무배치 2일전에 증빙서류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 자신이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경신 체결한다.
제 12 조 본 임금협정서에 미비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르며 본 협정서의 유권
해석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 있다.
제 13 조 (유효기간 등) 본 협정은 유효기간을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노사는 본 협정을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고 본 협정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5월 8일
운 전 자 임 금 산 정 표 |
|
기 간 : 2005. 2. 1. ~ 2005. 6. 30. |
|
구 분 |
임 금 |
임 금
산정시간 |
산 출 내 역 |
|
일 |
월 |
|
시 급(H) |
5,952 |
|
1H |
|
|
1일 기본급(D) |
평일 근무자 |
47,616 |
|
8H |
8H |
|
휴일전일근무자 |
23,808 |
|
4H |
4H |
|
월 기 본 급(M) |
1,047,552 |
1,142,784 |
192H |
평일 8H 근무 : 22일×8H |
|
95,232 |
주1일 4H 근무 : 4일×4H |
|
부
가
급 |
주 휴 수 당 |
|
190,464 |
32H |
8H×4일(5주 경우 1일가산) |
|
연장근로
수 당 |
평일 근무자 |
8,928 |
196,416 |
33H |
(1×1.5)×H×22일 |
|
휴일전일근무자 |
44,640 |
178,560 |
30H |
(5×1.5)×H×4일 |
|
야간근로
수 당 |
오 전 |
5,952 |
77,376 |
13H |
(2×0.5)×H×13일 |
|
오 후 |
8,928 |
116,064 |
19.5H |
(3×0.5)×H×13일 |
|
월 지 급 액 |
|
1,901,664 |
319.5H |
|
|
복리비 |
1일 승무자 교통비 |
1,200 |
31,200 |
|
|
|
월 무사고 개근 포상금 |
|
50,000 |
|
|
|
근 속 수 당 |
'87.7.1. 기산 → 1년에 7,000원
→ 2년이상은 1년에 10,000원(20년까지 적용) |
|
월 차 수 당 |
|
47,616 |
8H |
휴가 미사용자 |
|
년 차
수 당 |
년 개근자 |
기본급 10일분 |
|
년 9할 이상 |
기본급 8일분 |
|
2004년도 운전자 임금 지급 조견표 |
|
1. 통상임금(기본급) 및 부가급(2005. 2. 1 - 2005. 6. 30) |
|
가. |
시 급 |
: 5,952원 |
|
나. |
월 기 본 급 |
: 1,142,784원 |
|
다. |
부 가 급 |
|
|
|
|
◎ 평일임금 |
|
근무
일수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근로수당 |
합 계 |
근무
일수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근로수당 |
합 계 |
평일
오전오후
합계 |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
1 |
8,928 |
5,952 |
8,928 |
14,880 |
17,856 |
12 |
107,136 |
71,424 |
107,136 |
178,560 |
214,272 |
104,160 |
|
2 |
17,856 |
11,904 |
17,856 |
29,760 |
35,712 |
13 |
116,064 |
77,376 |
116,064 |
193,440 |
232,128 |
208,320 |
|
3 |
26,784 |
17,856 |
26,784 |
44,640 |
53,568 |
14 |
124,992 |
|
|
|
|
312,480 |
|
4 |
35,712 |
23,808 |
35,712 |
59,520 |
71,424 |
15 |
133,920 |
|
|
|
|
416,640 |
|
5 |
44,640 |
29,760 |
44,640 |
74,400 |
89,280 |
16 |
142,848 |
|
|
|
|
520,800 |
|
6 |
53,568 |
35,712 |
53,568 |
89,280 |
107,136 |
17 |
151,776 |
|
|
|
|
|
|
7 |
62,496 |
41,664 |
62,496 |
104,160 |
124,992 |
18 |
160,704 |
|
|
|
|
|
|
8 |
71,424 |
47,616 |
71,424 |
119,040 |
142,848 |
19 |
169,632 |
|
|
|
|
|
|
9 |
80,352 |
53,568 |
80,352 |
133,920 |
160,704 |
20 |
178,560 |
|
|
|
|
|
|
10 |
89,280 |
59,520 |
89,280 |
148,800 |
178,560 |
21 |
187,488 |
|
|
|
|
|
|
11 |
98,208 |
65,472 |
98,208 |
163,680 |
196,416 |
22 |
196,416 |
|
|
|
|
|
|
◎ 휴일전일 임금(2005. 2. 1 - 2005. 6. 30) |
|
근무
일수 |
연장근로
수 당 |
야간근로수당 |
합 계 |
휴일전일
오전 오후 합계 |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
1
2
3
4
5 |
44,640
89,280
133,920
178,560
223,200 |
5,952
11,904
17,856
23,808
29,760 |
8,928
17,856
26,784
35,712
44,640 |
50,592
101,184
151,776
202,368
252,960 |
53,568
107,136
160,704
214,272
267,840 |
139,872
279,744
419,616
559,488
699,360 |
|
|
|
◎ 수당 및 복리비 |
|
주 휴 수 당 |
월 차 수 당 |
근 속 수 당 |
복 리 비 |
|
교 통 비 |
무사고포상금 |
|
1주
2주
3주
4주
5주 |
47,616
95,232
142,848
190,464
238,080 |
월개근자
47,616원
(휴가미사용분) |
('87. 7. 1. 기산)
1년에 7,000원
2년이상은
1년에 10,000원
(20년까지 적용) |
승무운전자
(숙소숙식자 제외)
일 1,200원 |
월간 개근
무사고자
월 50,000원 |
|
2. 휴일 및 연장근무 임금 |
|
근무
일수 |
임 금 |
휴일근로
50% |
오전 오후
연장근로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금 |
휴일근로 임금 합산 |
휴 일
오전 오후 합계 |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
A |
B |
C |
D |
E(1시간) |
F(10시간) |
A+C+E |
B+C+E |
A+B+C+D+F |
|
1
2
3
4
5 |
62,496
124,992
187,488
249,984
312,480 |
65,472
130,944
196,416
261,888
327,360 |
23,808
47,616
71,424
95,232
119,040 |
23,808
47,616
71,424
95,232
119,040 |
2,976
5,952
8,928
11,904
14,880 |
29,760
59,520
89,280
119,040
148,800 |
89,280
178,560
267,840
357,120
446,400 |
92,256
184,512
276,768
369,024
461,280 |
205,344
410,688
616,032
821,376
1,026,720 |
|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금은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시 변경한다. |
|
운 전 자 임 금 산 정 표
기 간 : 2005. 7. 1. ~ 2006. 1. 31. |
|
구 분 |
임 금 |
임 금
산정시간 |
산 출 내 역 |
|
일 |
월 |
|
시 급(H) |
6,494 |
|
1H |
|
|
1일 기본급(D) |
평일 근무자 |
51,952 |
|
8H |
8H |
|
월 기 본 급(M) |
|
1,142,944 |
176H |
평일 8H 근무 : 22일×8H |
|
부
가
급 |
주 휴 수 당 |
|
207,808 |
32H |
8H×4일(5주 경우 1일 가산) |
|
연장근로
수 당 |
평일 근무자 |
8,117.5 |
146,115 |
22.5H |
(1×1.25)×H×18일 |
|
9,741 |
38,964 |
6H |
(1×1.5)×H×4일 |
|
연장근무일근무자 |
48,705 |
194,820 |
30H |
(5×1.5)×H×4일 |
|
야간근로
수 당 |
오 전 |
6,494 |
71,434 |
11H |
(2×0.5)×H×11일 |
|
오 후 |
9,741 |
107,151 |
16.5H |
(3×0.5)×H×11일 |
|
월 지 급 액 |
|
1,909,236 |
294H |
|
|
복리비 |
1일 승무자 교통비 |
1,200 |
31,200 |
|
|
|
월 무사고 개근 포상금 |
|
50,000 |
|
|
|
근 속 수 당 |
'87.7.1. 기산 → 1년에 7,000원
→ 2년이상은 1년에 10,000원(20년까지 적용) |
|
년 차
수 당 |
년 8할 이상 |
통상임금(기본급) 15일분 |
|
◎ 휴일전일 임금(2005. 7. 1 - 2006. 1. 31) |
|
근무일수 |
연장근무일 |
연장근무일
오전오후 합계 |
|
오 전 |
오 후 |
|
1
2
3
4
5 |
48,705
97,410
146,115
194,820
243,525 |
48,705
97,410
146,115
194,820
243,525 |
97,410
194,820
292,230
389,640
487,050 |
|
|
|
◎ 수당 및 복리비 |
|
주 휴 수 당 |
월 차 수 당 |
근 속 수 당 |
복 리 비 |
|
교 통 비 |
무사고포상금 |
|
1주
2주
3주
4주
5주 |
51,952
103,904
155,856
207,808
259,760 |
삭제 |
('87. 7. 1. 기산)
1년에 7,000원
2년이상은
1년에 10,000원
(20년까지 적용) |
승무운전자
(숙소숙식자 제외)
일 1,200원 |
월간 개근
무사고자
월 50,000원 |
|
|
|
2. 휴일 및 연장근무 임금 |
|
근무
일수 |
임 금 |
휴일근로
50% |
오전 오후
연장근로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금 |
휴일근로 임금 합산 |
휴 일
오전오후 합계 |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
A |
B |
C |
D |
E(1시간) |
F(10시간) |
A+C+E |
B+C+E |
A+B+C+D+F |
|
1
2
3
4
5 |
68,187
136,374
204,561
272,748
340,935 |
71,434
142,868
214,302
285,736
357,170 |
25,976
51,952
77,928
103,904
129,880 |
25,976
51,952
77,928
103,904
129,880 |
3,247
6,494
9,741
12,988
16,235 |
32,470
64,940
97,410
129,880
162,350 |
97,410
194,820
292,230
389,640
487,050 |
100,657
201,314
301,971
402,628
503,285 |
224,043
448,086
672,129
896,172
1,120,215 |
|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금은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시 변경한다. |
|
2005년도 운전자 임금 지급 조견표
|
|
1. 통상임금(기본급) 및 부가급(2005. 7. 1 - 2006. 1. 31) |
|
가. |
시 급 |
: 6,494원 |
|
나. |
월 기 본 급 |
: 1,142,944원 |
|
다. |
부 가 급 |
|
|
|
◎ 평일임금 |
|
근무
일수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근로수당 |
합 계 |
근무
일수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근로수당 |
합 계 |
평 일
오전오후
합 계 |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오 전 |
오 후 |
|
1 |
8,118 |
6,494 |
9,741 |
14,612 |
17,859 |
12 |
100,657 |
|
|
|
|
할증125% |
|
2 |
16,235 |
12,988 |
19,482 |
29,223 |
35,717 |
13 |
108,775 |
|
|
|
|
112,022 |
|
3 |
24,353 |
19,482 |
29,223 |
43,835 |
53,576 |
14 |
116,892 |
|
|
|
|
224,043 |
|
4 |
32,470 |
25,976 |
38,964 |
58,446 |
71,434 |
15 |
126,633 |
|
|
|
|
336,065 |
|
5 |
42,211 |
32,470 |
48,705 |
74,681 |
90,916 |
16 |
134,751 |
|
|
|
|
448,086 |
|
6 |
50,329 |
38,964 |
58,446 |
89,293 |
108,775 |
17 |
142,868 |
|
|
|
|
|
|
7 |
58,446 |
45,458 |
68,187 |
103,904 |
126,633 |
18 |
150,986 |
|
|
|
|
할증150% |
|
8 |
66,564 |
51,952 |
77,928 |
118,516 |
144,492 |
19 |
159,103 |
|
|
|
|
113,645 |
|
9 |
74,681 |
58,446 |
87,669 |
133,127 |
162,350 |
20 |
168,844 |
|
|
|
|
227,290 |
|
10 |
84,422 |
64,940 |
97,410 |
149,362 |
181,832 |
21 |
176,962 |
|
|
|
|
340,935 |
|
11 |
92,540 |
71,434 |
107,151 |
163,974 |
199,691 |
22 |
185,079 |
|
|
|
|
454,580 |
|
근 속 수 당 조 견 표 |
경 력 |
근 속 수 당 |
비 고 |
1년미만 |
|
|
1년이상 |
7,000원 |
|
2년이상 |
17,000원 |
|
3년이상 |
27,000원 |
|
4년이상 |
37,000원 |
|
5년이상 |
47,000원 |
|
6년이상 |
57,000원 |
|
7년이상 |
67,000원 |
|
8년이상 |
77,000원 |
|
9년이상 |
87,000원 |
|
10년이상 |
97,000원 |
|
11년이상 |
107,000원 |
|
12년이상 |
117,000원 |
|
13년이상 |
127,000원 |
|
14년이상 |
137,000원 |
|
15년이상 |
147,000원 |
|
16년이상 |
157,000원 |
|
17년이상 |
167,000원 |
|
18년이상 |
177,000원 |
2004. 7. 1.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