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금일농협이 지난 2005년 합병된 이후 경영악화가 계속돼 인근 조합과 합병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해당 조합인 완도농협은 연말까지 순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미없는 합병이라며 중앙회를 압박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약산금일농협은 지난 4월 28일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사무국으로부터 합병요구를 권고 받았다. 하지만 오는 9월말 까지 인수조합을 찾지 못할 경우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임원개선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산금일농협을 흡수합병 조합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완도농협 경우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사무국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조합 순자본비율 4%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수 합병할 경우 의미가 없다며 합병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약산금일농협과 합병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완도농협 관계자는 “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합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청해진농협이 2005년 합병할 당시 부실채권과 재산실사를 정확히 산출하여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전을 받아야 했지만 금액을 받지 못하고, 합병만 강행해 실패를 했다.”
이로 인해 “당시 완도농협 조합원만 출자금 10%를 감자했다. 중앙회의 정확하지 않은 부실채권 실사와 조합경영 실패로 또다시 2년 후 고금농협과 흡수 합병한 상태에서 약산금일농협과 흡수합병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구)청해진농협이 고금농협과 합병할 당시 고금농협 부실금액 31억 원 정도를 보전 받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신설합병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40억 원 정도의 부실금액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중앙회가 완도농협에서 요구한 40억 원을 지원한다면 약산농협과 신설합병 아닌 흡수 합병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산금일농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일부조합원과 고객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다. 부실이 지속되면 중앙회 지원 없이는 조합을 경영할 수 없다.”며 합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산금일농협 조합원은 2천 400명 정도다. 합병이 된다고 해도 조합원의 출자금이 감자되지 않고 고객의 예금 또한, 전액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