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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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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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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1구역 |
계양구 효성동 264-14 일원 |
7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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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현대아파트구역 |
계양구 작전동 439- 7 일원 |
58,715 |
협의대상구역 제 외 |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중 신축ㆍ증축ㆍ
대수선 행위
○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중 신축ㆍ증축ㆍ
대수선 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440-38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450-5594) 및 도시정비과(☏450-5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 : 별첨(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