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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 |
09.2.5(목) 총 2 매 |
■ 주 소 : 361-202(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35-17 2층 ■ 연 락 : 043) 288 - 3693 팩스0505-180-0691 minsengcb@hanmail.net (이메일) ■ 영구임대아파트팀장 : 허진순 (부산덕천주공 영구임대아파트임차인대표 011-860-1153 ■ 담당 : 이선근 수석부의장 019-327-2654 |
제 목 |
[성명] 임대아파트기초생활수급권자 울리는 주공의 주부사원모집 |
[논평]
임대아파트기초생활수급권자 울리는 주공의 주부사원모집
대한주택공사가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임대아파트 입주민중 65세이하주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나눔(잡세어링)"을 시행한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1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다"며 이명박대통령의 칭찬도 잇따랐다. 이에 고무된 주공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장들은 해당자를 물색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지만, 정작 1순위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웃기는 처사’라며 외면하고 있다.
주공발표에 따르면, 3월2일부터 여섯 달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가정주부를 1순위로 하여 1천여명의 미취업 가정주부를 고용해 전국 126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주부사원들은 월 20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되며, 월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럴듯한 주공의 계획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주거복지를 담당한다는 주공의 현행복지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대한주택공사설치법에서 규정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보다는 집장사․땅장사에 몰두하다 보니 생긴 당연한 현상이리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490,845원, 2인 835,76원, 3인 1,081,186원).
소득인정액은 1년간 연간소득의 월평균으로 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 최근 3개월간 소득평균액으로 산정된다.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에서 단돈 일원이라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그간 받아왔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자격 1순위인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 같은 경쟁을 뚫은 행운아(?)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과 지자체를 통 털어도 19만호 남짓이고 현정부는 10만 호 추가건설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07년 현재 852,420가구에 달한다.
그런데 주공의 잡세어링에 참가하여 주부사원이 되는 순간 소득초과가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입주자격을 상실해 바로 차순위인 일반주거자의 임대료가 적용되어 수십%의 할증 보증금과 임대료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즉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입주자격박탈이 공포 그 자체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여 취업할 나이가 되면 계속 거주를 위해 결혼도 하기 전에 이산가족이 되는 슬픔까지 감수해야 하는 절박감 속에 살고 있다.
사실상 주거복지를 박탈당하는 셈인데 단 6개월간 월 60만원의 소득을 벌기 위해 이러한 자격박탈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셈이다.
주공 이외에 어느 공공기관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담당하고 있는가. 임대아파트 주민 30%가량이 임대료체납을 하다 150%의 불법거주배상금과 소송비용을 공제당하면 결국은 보증금 한 푼 못 챙기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맨몸으로 쫓겨나면서 가져갈 수 없었던 가재도구들이 아파트 지하에서 지독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
주공의 사회돌봄서비스를 내용으로한 일자리창출계획의 취지는 높이 살만하고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혜택을 입는 입주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임차인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박탈이라는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대단한 일자리창출이라도 하는 양 생색낼일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주공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업무일 것이다. 2008년 전면개정한 임대주택법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감면제도를 시범이 아니라 즉각 전면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9.2.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문의: 이선근 부의장 019-327-2654 허진순 영구임대아파트팀장 011-86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