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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기타소득 종류 | 필요경비 | 지급기간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포함)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80% | ~2018년3월 31일 | 80% | 4.4% |
2018년4월1일 ~2018년12월31일 | 70% | 6.6% |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
-원고료, 인세 등 | ||||
2019년1월1일~ | 60% | 8.8% |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 적용시기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1.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전(2018.3.31.이전)에는 필요경비율 80% 적용받는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이 70%로 적용받는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총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 적용받은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총수입금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70%을 적용한 사례>
⑨소득구분 코드 *해당코드에 √ 표시 강연료 등 란에 √
⑩ 지급 연월일 | ⑩ 귀속 연월일 | ⑫ 지급 총액 | ⑬ 필요 경비 | ⑭ 소득 금액 | ⑮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 농어촌 특별세 | 계 | |||||||||
연 | 월 | 일 | 연 | 월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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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1,000,000 | 700,000 | 300,000 | 20% | 60,000 | 6,000 | - | 66,00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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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600,000 | 420,000 | 180,000 | 20% | 36,000 | 3,600 | - | 39,60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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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500,000 | 350,000 | 150,000 | 20% | 30,000 | 3,000 | - | 33,00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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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300,000 | 210,000 | 90,000 | 20% | 18,000 | 1,800 | - | 19,80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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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250,000 | 175,000 | 75,000 | 20% | 15,000 | 1,500 | - | 16,50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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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200,000 | 140,000 | 60,000 | 20% | 12,000 | 1,200 | - | 13,20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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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165,000 | 115,500 | 49,500 | 20% | 0 | 0 | - | 0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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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 100,000 | 70,000 | 30,000 | 20% | 0 | 0 | - | 0 |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제3항) :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