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조세특례제한법중에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3년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면제의 조건이 91년 이전에 취득한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서 세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 농지소유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일것.
둘째 :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할것.
세째 : 당해농지를 증여 받은 날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농지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
(다만, 후계농업인, 농업계열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은 첫째 요건과 둘째
요건만 갖추면 됨.)
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더라구요.
저의 경우 첫째와 둘째 조건은 해당되나 세째 요건에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버님과 함께 계속 농사일을 하였으며, 이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방송통신대학교의 농학과에 편입학할예정인데 농업계열학교 재학생의 요건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즉 직장생활을 하면서 방송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시골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장님들이 일괄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린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류가 우선입니다. 약 1달정도의 시간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참 꼭 영농을 하지않더라도 취득가액(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세액)이 오천만원인가 6천만원까지는
첫댓글 혹 주소가 거주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으로 아버님과 같은지요.
2003년 12월까지 동일 주민등록이였습니다. 12월에 주민등록 분리해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당연하지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분리를 하셨나.. 면사무소(동사무소)가셔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본인이름이 있으면 원하시는대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모든것은 문서가 우선이니 본인이 농사를 실지로 지었느냐를 판단하는 자료는 문서입니다.
그기본이 되는 문서가 주민등록과 농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이고요.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농지원부에 실려 있어야(전,답등)신청이 가능했기에 대부분의 농민이 3년전 직불제 신청시 농지원부를 정리 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 농민 본인은 모르고 있을수도 있구요
왜냐하면 시골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장님들이 일괄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린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류가 우선입니다. 약 1달정도의 시간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참 꼭 영농을 하지않더라도 취득가액(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세액)이 오천만원인가 6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물론 여러번에 걸쳐서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이거는 세무서에 물어보면 가르켜 줍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부모자식간에 매매로 위장해서 증여세를 안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 이부분은 세무서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쓰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농지원부에 제이름은 없어서요. 근데 농지에 한해 증여세가 5-6천만원이 면제인가요? 일반 공제기준은 3천만원 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