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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농지 증여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냐하하 추천 0 조회 212 04.01.25 13:1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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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26 09:33

    첫댓글 혹 주소가 거주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으로 아버님과 같은지요.

  • 작성자 04.01.26 12:36

    2003년 12월까지 동일 주민등록이였습니다. 12월에 주민등록 분리해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 04.01.26 13:09

    당연하지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분리를 하셨나.. 면사무소(동사무소)가셔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본인이름이 있으면 원하시는대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모든것은 문서가 우선이니 본인이 농사를 실지로 지었느냐를 판단하는 자료는 문서입니다.

  • 04.01.26 13:13

    그기본이 되는 문서가 주민등록과 농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이고요.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농지원부에 실려 있어야(전,답등)신청이 가능했기에 대부분의 농민이 3년전 직불제 신청시 농지원부를 정리 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 농민 본인은 모르고 있을수도 있구요

  • 04.01.26 13:17

    왜냐하면 시골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장님들이 일괄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린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류가 우선입니다. 약 1달정도의 시간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참 꼭 영농을 하지않더라도 취득가액(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세액)이 오천만원인가 6천만원까지는

  • 04.01.26 13:22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물론 여러번에 걸쳐서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이거는 세무서에 물어보면 가르켜 줍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부모자식간에 매매로 위장해서 증여세를 안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 이부분은 세무서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쓰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04.01.26 17:03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농지원부에 제이름은 없어서요. 근데 농지에 한해 증여세가 5-6천만원이 면제인가요? 일반 공제기준은 3천만원 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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