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아래에 관련 서류를 챙기시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위드 학원전문세무사 주영진^^*
032-858-3175
※학원의 세금신고 준비서류
Ⅰ. 기본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을 안한 학원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하셔야 됩니다.
2.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
3.학원 원칙 사본 1부
4.연락처(학원전화, 자택전화, 핸드폰, 이메일)
5.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으면 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1부
-분양외의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1부
6.학원강사게시표 사본 1부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근무기간, 월급)
7.수강료게시표 사본 1부
8.학원현황(첨부파일의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의 1번란과 3번란
9.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금전출납부)가 없으면 수입과 지출을 적은 노트나 수첩
10.과거 세금신고서류 사본(사업장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관공서(세무서, 구청, 교육청, 공단 등)에서 온 서류나 보낸 서류는 꼭 복사해두세요
Ⅱ. 수입(매출) 자료-교재비 포함
1.신용카드 : 카드회사에서 보내온 월별 매출실적 명세서
2.현금영수증 : 월별 현금영수증발급실적명세서(단말기에서 직접출력)
3.지로(금융결제원 명세서)
4.수강료납입증명서 발급명세서(증명서 발급해줄 때는 한부를 복사해두세요)
5.은행입금 및 현금 수강료 : 별첨 수강료대장에 기재
Ⅲ. 경비(지출) 자료
1.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임금표 등 학원운영관련하여 지출한 것에 대한 각종 증빙들
-전년도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학원은 5만원 초과지출시 (간이)영수증은 인정안됨
2.통신비(전화, 팩스, 인터넷, 핸드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영수증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별표(*******)로 기재되지 않고 학원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되어 청구되도록 전화국 등에 신청
-영수증이 없으면 납부사실증명원 FAX신청(전화-100, 전기-123 등)
-자동이체일 경우 통장을 보고 자동이체내역서 작성
3.월세 및 관리비 영수증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내역(날짜, 건물주이름, 건물주계좌번호, 금액)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 :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4.고정자산
-인테리어, 간판, 에어컨 같이 1년 넘게 쓰는 물건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정자산은 한꺼번에 비용처리가 안되고, 5년간 나눠서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경비인정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의 고정자산대장에 기재하고 지출증빙 첨부
5.인건비
-교육청에 강사등록된 경우 반드시 강사급여를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해야 됨
-지입차 기사, 청소원 수고비도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해야 경비인정됨
6.교재구입비
-교재구입비는 그대로 교재비수입으로 처리(결국, 교재비와 관련된 순수입은 없음)
-거래명세서 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어려우므로 최소한 분기별로 ‘계산서’요구
7.대출이자
-학원명의로 정책자금을 대출받거나 본인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마이너스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은 학원운영하는데 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
-대출통장 사본 또는 이자납입영수증
Ⅳ.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5월초)
1.주민등록등본 1통(부양가족 여부 표시)
-연령요건(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 부친은 만 60세, 모친은 만 55세이상)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됨)
2.학원수입외의 다른 소득자료
-같은해에 직장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나 강의수입등이 있으면 합산신고해야 됨
3.소득공제 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안됨.
-기부금영수증(교회, 사찰,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정치자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