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0】다음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11】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 법원의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이 구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③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심리 중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정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중의 일수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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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위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어느 특정의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 구내라고 함은 법원 건물 청사 안뿐만 아니라 청사 밖의 법원 부지 내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문13】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의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② 소송행위를 할 자가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에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부가한다.
③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문14】법관기피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척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이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④ 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2월씩 갱신하여야 하는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15】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속행되는 경우
② 공판 개정 후에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③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는 결정이 취소된 때
④ 공판개정 후에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속행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