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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고용노동부|조회수: 161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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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연장운영기간: 2017. 7. 1. ∼ 2018. 6. 30.(1년간)
○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는 1588-0075(대표전화) 또는 www.kcomwel.or.kr(공단 홈페이지) 참조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연장운영기간: 2017. 7. 1. ∼ 2018. 6. 30.(1년간)
○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는 1588-0075(대표전화) 또는 www.kcomwel.or.kr(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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