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오늘은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내게 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세무 전공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금관련 상담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먹고 세금에 관해서 쭉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매도, 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그런데 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네, 증여재산에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채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한다면
채무액만큼은 양도로 보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
2019년 현재 시가 5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
2019년 1월 1일 아들에게 증여> 인 경우를 예로 두 가지 세금을 계산해볼께요.
1. 일반증여시
증여재산가액 5억원
채무액 -
증여세과세가액 5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직계비속)
증여세 과세표준 4억5천만원
세율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산출세액 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240만원
납부할 증여세 7,760만원
2. 부담부증여시 납부세액
구 분
증 여 세 계 산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5억원
양도가액
2억원
채 무 액
취득가액
8천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3억원
양도차익
1억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증여세과세표준
2억5천만원
과세표준
11,750만원
세 율
20%
35%
산출세액
4천만원
2,623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
납부할 세액
3,880만원
총납부할 세액 6,423만원
위에서 계산해 본 것처럼 일반증여라면 자녀가 증여세로 7,76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부담부증여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3,880만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2,62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세금은 6,423만원으로 일반증여보다 1,200여만원이 줄어드는군요.
일반증여보다는 전세나 은행대출을 낀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다 전산망에 입력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이 맞는지, 만약 그 부채를 증여받은 후 갚아버렸다면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또다른 증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작성자 행복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