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7~18 조선일보 보도내용입니다.
피부미용실 관리 원장님들 참고해주세요.
혹 홈페이지 및 카페 운영시 연애인 사진 개재하신분들 더욱 세밀히 잃어 주세요......크러스트
경기가 매우 어렵고 악의가 없으며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OO연애인 헤어 스타일, 또는 OO연애인
처럼 예쁜피부를 , 날씬한 몸매를,,,,, 을 인용한 기타 컷을 올려둔 개인 홈피를 비롯한, 카페, 블로그등 포털에 대한
전문 법무법인의 무단 광고 도용 및 손배 소송을 통한 합의금 통보가 사회적 무리를 빗고있다고 합니다.(조선일보12/17)
회원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둔화하고 정치적 상황이 불우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가 잘아는 일본의 "와코루" 여성 패션 속옷회사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폐망하던 전쟁의 포화속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제는 일본을 넘어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된 와코루의 창업 배경은 "여성은 전쟁 통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한다" 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우리 피부관리를 필요로하는 많은 고객들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외연에 연연하지 말고 더욱 정성을 다해 고객을 만족시키며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2012년엔 올해 보다 더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찾을 것립니다. 모든 피부관리사님들 추운 겨울이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훈훈한 맘을 잃지말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많은 축복을 받길 기원합니다. 힘! 내세요.(다음카페 "크러스트"에서 올림니다.)
헤어스타일 참고용으로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올린 업주들
사진 소유 업체, 등기 보내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철학관·피부클리닉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 위기
"돈벌이 너무 심해" 비난에 "저작권 보호돼야" 반론도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법무법인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이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미용실, 피부클리닉 등의 업주들이 최근 B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등기 우편의 일부분이다. 연예 뉴스를 다루는 A사는 업주들이 연예인 사진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B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했다.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 B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심코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던 연예인 사진이 법적 공방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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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ps@chosun.com
서울 신월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약 33㎡(10평) 규모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은숙(41)씨는 지난달 23일 등기우편 한 통을 받았다. 임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일 안에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손님들이 머리 스타일을 고르는 데 참고하도록 임씨가 2년 전 카페에 올린 가수 출신 배우 유진의 사진이 문제였다. 등기에는 '위반 개월수 25개월×월 50만원이지만 120만원을 제시함'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임씨는 "카페 방문객이 하루 5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A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는지 의아하다"며 "시정 조치를 원하면 즉각 삭제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곧장 합의금을 내라고 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로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 대치동의 미용실 블로그를 관리하며 월 30만원씩 받는다는 이은영(41)씨는 미용실 주인을 통해 등기우편 두 통을 전달받았다. 이씨가 2개월 전에 올린 연예인 사진이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으로 미용실 한 곳당 1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입금하면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2년 전 올린 사진이나 나처럼 두 달 전에 올린 사진이나 합의금은 120만원으로 동일하다"며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법무법인 사이트에 올렸으나 곧 삭제됐다"고 했다.
B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은 곳은 블로그나 카페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미용실이나 피부클리닉뿐이 아니다. 인천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오경준(47)씨도 등기우편을 받았다. 철학관 블로그에 평소 좋아하는 가수 아이비 사진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오씨는 "연예인 사진이 철학관 운영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합의금을 내라니 당황스럽다"며 "법으로 걸면 걸릴 수 있겠지만, 돈벌이로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 5일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와 입금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내용증명을 B법무법인에 보내기도 했다.
미용실 150여곳이 회원으로 가입된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 송팔용 회장은 "전문 업체가 연예인 사진을 올린 카페나 블로그를 하루에 500군데씩 찾고 있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며 "영세한 미용실 업주들이 불경기에 적지 않은 돈을 합의금으로 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송 회장은 또 "미용실 업주 10여명은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며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법무법인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합의에 응한 업주가 있는 반면, 일부 업주는 인터넷을 통해 A사와 B법무법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항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B법무법인 관계자는 "법무법인은 A사가 인터넷을 모니터링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 줄 뿐"이라며 "업주 사정을 고려해 합의금을 깎아주기도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연예인 사진을 유료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홈페이지에 무단 배포·전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유료화가 정착된 음악처럼 사진 저작권이 인정받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