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92호
2011년도 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기관(인원) |
합 계 |
14개 직류 |
63 |
|
제7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1 |
도 1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1 |
도 1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13 |
화성 4, 파주 2, 광주 3, 양주 1,안성 3 |
원 예 |
1 |
도 1 |
농업경영 |
1 |
도 1 |
7급 |
약 무 |
약 무 |
3 |
도 1, 화성 1, 동두천 1 |
수 의 |
수 의 |
3 |
화성 1, 포천 1, 연천 1 |
8급 |
시 설 |
측 지 |
1 |
도 1 |
9급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6 |
광주 3, 양주 1, 포천 2 |
환 경 |
수 질 |
10 |
파주 1, 김포 1, 양주 2, 안성 2, 포천 2, 양평 1, 연천 1 |
대 기 |
5 |
광주 3, 김포 1, 포천 1 |
폐 기 물 |
4 |
포천 1, 광주 3 |
시 설 |
교통시설 |
11 |
파주 1, 광주 4, 양주 2, 포천 2, 동두천 1, 연천 1 |
도시교통 설 계 |
3 |
포천 1, 양평 2 |
2. 시험과목
구분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제7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선택(1) : 작물생리학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
선택(1) : 어병학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선택(1) : 토양학 |
농업경영 |
필수(2)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
선택(1) : 농업정책학 |
7급 |
약 무 |
약 무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선택(1) : 약전학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8급 |
시 설 |
측 지 |
필수(2) : 수학, 측량 |
9급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
환 경 |
수 질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대 기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폐 기 물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시 설 |
교통시설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도시교통 설 계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시간
구 분 |
연구사 · 지도사 · 7급 |
8 · 9급 |
시험시간 |
60분(10:00~11:00) |
40분(10:00~10:40)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응시연령제한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7급 |
20세 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 · 경력제한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인삼연구분야】
ㅇ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인삼 관련 학위논문저술자
2) 인삼 관련 국내외 과학학술지(SCI, SCIE, KSC, KSCIE) 논문게재자
3) 인삼연구와 관련된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소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양식 |
ㅇ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ㅇ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원 예 |
ㅇ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식물학을 전공한 자 |
농업경영 |
ㅇ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제학,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
7급 |
약 무 |
약 무 |
ㅇ 약사 |
수 의 |
수 의 |
ㅇ 수의사 |
8급 |
시 설 |
측 지 |
ㅇ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ㅇ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9급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ㅇ 영양사, 위생사
ㅇ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환 경 |
수 질 |
ㅇ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수질관리, 광해방지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수질환경, 광해방지
ㅇ 산업기사 : 산림, 수질환경 |
대 기 |
ㅇ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ㅇ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폐 기 물 |
ㅇ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ㅇ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시 설 |
교통시설 |
ㅇ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ㅇ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ㅇ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도시교통 설 계 |
ㅇ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도시계획, 교통
ㅇ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도시계획, 교통
ㅇ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교통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교장 추천서식은 붙임 참조) 2.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 (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3.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ㅇ 2011.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금번 시험에 한하여 연구사 및 약무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5. 연구직 · 약무7급 담당예정업무
직급 |
직렬 |
직류 |
담당예정업무 |
임용예정 기 관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인삼연구분야】
ㅇ 인삼 신품종 육성
ㅇ 인삼 친환경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
ㅇ 인삼 생리특성 규명 및 생산성향상기술개발
ㅇ 인삼 수확후 관리 및 생리에 관한 연구 |
경 기 도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양식 |
ㅇ 수산동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
ㅇ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탐문, 임상검사
ㅇ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및 수산동물 질병연구
ㅇ 수출용 비단잉어 모니터링 및 수산물안전성 검사 |
경 기 도 |
7급 |
약 무 |
약 무 |
ㅇ 의약품등 판매·유통업소 관리
ㅇ 마약류 유통관리
ㅇ 화장품 유통관리 및 의약산업 추진 |
경 기 도 |
8급 |
시 설 |
측 지 |
ㅇ 항공사진 판독 (연도별 무허가 개발행위 적출 및 도면 작성)
ㅇ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운용 및 DB 관리
ㅇ 항공사진 관·민원 처리
ㅇ 불법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단속 및 조치
ㅇ 불법행위 및 항측 관련 업무 개발 및 추진 |
경 기 도 |
6.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제7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9.27(화) ∼ 9.29(목) |
9.27(화) ∼ 9.30(금) |
필기시험 |
10.14(금) |
10.22(토) |
11. 3(목) |
면접시험 |
11. 3(목) |
11.24(목) |
12. 2(금)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토·일요일 제외)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및 음성자동전화(ARS)060-700-1922,1923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사·지도사·7급 : 7,000원 / 8·9급 : 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사진, 스냅사진(순간사진), 휴대폰 사진,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등을 사용하여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ㅇ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되므로 본 시험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연구직·지도직 제외) (2)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1 참조
구 분 |
연구사·지도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 제외 직류(직렬) : 해양수산연구사·약무·수의·측지·식품위생·수질·대기·폐기물· 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지참)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인정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기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사.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고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고시담당 ☎ 031-8008-4047, 4046, 4045)
자격가산점 안내
시험명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제7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농 업
연구사 |
작 물 |
기술사 |
ㅇ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기 사 |
ㅇ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ㅇ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농 촌
지도사 |
농 업 |
기술사 |
ㅇ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기 사 |
ㅇ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ㅇ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농 업
경 영 |
기술사 |
ㅇ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기 사 |
ㅇ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
산업기사 |
ㅇ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원 예 |
기술사 |
ㅇ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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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
ㅇ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ㅇ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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