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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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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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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간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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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3개월간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본인 통장의 거래내역을 나타낸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은행직인이 날인된 것만
서류로 인정)
※ 인터넷으로 개별 출력한 건 인정 안됩니다. 은행가서 발급받은 후 은행도장을 꼭 받아주세요. 단,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거래내역서는 인터넷 출력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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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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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9년 1월 9일에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라는 서류를 발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2018년 10월 9일~2019년 1월 9일까지가 바로 3개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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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내내 금액이 28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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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평균 280만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최종 잔액이 28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280만원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던 통장에 서류발급 전에
한꺼번에 280만원이 들어온다면 누가 봐도 빌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잡아내기 위해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로 서류 자체가 변경된
거랍니다.
그렇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건, 급여통장 같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걸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 입출금거래내역 발급시, "유학원"명 등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유학원명이 나온거라면 다른 은행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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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금액이 280만보다 적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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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대사관에서 정한 최저 금액이 280만원이므로, 무조건 28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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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장 2개에 나누어져 있는데 합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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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인위적으로 합친다면 인출 후 입금이라는 얘기인데 역시 한꺼번에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냥 2개의 통장 서류인,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같은 날짜, 같은 기간에 발급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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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돈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예금통장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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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일반 보통예금
통장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세요.
**예금통장(280만원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서)+일반통장(이 통장은 최종 잔고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음)
이렇게 두 개를 내시면 됩니다.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건 예금통장의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이고, 다른 내역이 없으니 추가로 보통예금도 같이 첨부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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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금통장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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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역시 이 경우도, 일반 보통예금
통장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세요.
**적금통장(매달
얼마씩 들어와 최종 280만원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서)+일반통장(이 통장은 최종 잔고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음)
이렇게 두 개를 내시면 됩니다.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건 적금통장의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이고, 그 외 입출금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적금을 넣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했다는 증거로서) 보통예금도 같이 첨부하시는 겁니다.
※ 주택청약저축은 안됩니다. 이 적금은 특수목적 저축인지라 주택청약저축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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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빌려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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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학생의 경우는 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자가 아니므로 부모님의 3개월분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는 [3개월 입출금거래내역서+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모님의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경우는 급여 통장일 경우, 대게 한번에 280만원
이상의 급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막판에 급여로 한꺼번에 들어온 거래내역서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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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펀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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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펀드의 경우는 매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류의 제출이
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대사관에서도 “은행”이라는 걸 따로 명시했으니까요.
만약 꼭 펀드밖에 없어서 굳이 이걸 내셔야 한다면 펀드의 경우는 은행발행의 증명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의 증명서는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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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사에 매달 저축하는 저축보험 증명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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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대사관에서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라는 명칭으로 요청하고 있으니,
보험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용도자체가 주로 보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축성이라도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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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MA나 주식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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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증권사의 CMA나 주식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CMA통장의 경우는 그 성격이 좀 특수하다보니, 제출하셔도 괜찮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나 이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2019년현재) 주식은 안됩니다.
※ CMA통장의 경우, 최근(2018년하반기)에 대사관에서 다른 은행거래내역서 제출하는 편이 낫다고 얘기했는데, CMA이외에 다른 내역이 없었기에 그대로 제출했던 학생을 불합격 시킨 케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CMA도 추천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것밖에 없다는 분들은 본인 선택입니다. 저희 추천은 'CMA내역서는 제출안하는게 좋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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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류는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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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의 각각 접수분기는 모두 4회로, 1, 4,
7, 10월초중순에 신청을 받습니다. 입출금거래내역서는 가장 변동이 심한 서류이므로
신청하는 달(月)인, 1, 4, 7, 10월초에 접수하기 전에 발급받으세요.
1분기 접수는 1월
신청이니 1/1이후 발급하세요! 4월이면 4/1이후 발급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12월에 발급받은 거 안되냐는 질문 안하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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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적금통장낼때 꼭 일반통장도 내야할까요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