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ㆍ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의 시행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 수여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⑥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