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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자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공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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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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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의 예시
진 정 서 진 정 인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번지 (전화 : 032-234-5678) 피진정인 : 부천시원미구 중5동 123번지 (전화 :032-123-4567)
진정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미지급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지위 진정인은 2002.1.1~2002.9.30까지피진정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며,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된 경위 및 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2002.1.1에 입사하여 2002.9.30 퇴직시까지 시급 15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339,000원(1,500원×226시간)을지급받았으나,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같은법에 따라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미지급임금(최저임금 미달액) 1,259,950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 래-
따라서 진정인은 위 청구내역과 같이 총 1,259,950원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귀 사무소에서는 진정인의 이건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진정인의 최종3개월분 월급여 내역서 2002.10.5 위 진정인 임 꺽 정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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