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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방┃〃 ━┛━┛━┛━┛━┛★ 경찰업무
임동구 추천 0 조회 248 08.11.15 15: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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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0 23:11

    첫댓글 제17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09.01.20 23:12

    제67조 (처분결과통지서철)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등 결정 및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5·6·24,96·5·1] 제68조 (잡서류철) 잡서류철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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