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아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40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피해가 15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기 성능 등 제품
관련’ 98건(24.4%),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등 ‘계약 관련’ 51건(12.7%)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불만이 가장 적은 업체 ‘LG전자’, 피해구제 합의율은 ‘청호나이스’가 가장 높아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렌탈계정 1만 대당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0.24건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코웨이 0.35건, 청호나이스
0.39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401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4.0%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청호나이스(73.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매직(72.2%), 현대렌탈서비스(66.7%)
순이었으며, 제일아쿠아(33.3%)와 바디프랜드(44.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용 소비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서비스 및 제품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업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얼음정수기 증발기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16. 11. 30) 후 정수기 사업자
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하여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정수기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소비자 불만.피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하며
▲자동 이체되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탈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고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