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과학부장님께서 프로젝트 관련 특강을 두시간 하셨습니다.
이는 교과수업에 넣지 않고 특강으로 계획하여 기안을 하였는데...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본교 교사에 대한 특강비 관련 지침 사항을 찾을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실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령 등을 같이 첨부하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선 전에 워크샵 때 대부분의 학교가 구두로 교과수업비를 시간당 35000원에 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것도 행정실에 무엇을 근거도 했는지....그 근거를 뭘 보여드리면 될까요?
첫댓글 특강비는 방과후 활동에서, 결재라인이 아닌 분에 한에서 가능합니다. 즉, 과학부장이 결재라인이면 안된다는 것이죠. 특강비는 경기도예산 회계지침에 의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강을 자주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요.2010년 영재교육 실무편람 41쪽을 참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