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 당사는 전력생산을 주 업무로 하는 발전회사로서, 2006년도에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임시총회 개최, 임단협 관련 집회 및 기타 조합활동)을 하였고, 해당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조치에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음. 현재 진행 중인 중노위의 심문회의에 출석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가 인정 여부를 질의함.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된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재심신청인으로서 참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부당징계 구제관련 재심피신청인으로 근로자가 참석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가 인정사유로서 단체협약 제79조제2호의 ‘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 때’는 회사측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로 해석되며, 동 규정을 개인적인 구제신청을 이유로 출두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 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인정을 받아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피신청인으
로서 참석한다 하여도 이는 단체협약 제79조제2호 소정의 공가 인정사유에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단체협약 제79조제2호의 ‘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때’는 회사측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구제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공가 인정사유에 해당한다.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단체협약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정부에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귀 사업장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당일(휴일)의 근무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출마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출마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로 근로시간 중에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유세 등을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활동 등 노동조합 자체의 용무를 위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 여기서 ‘공민권’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의 피선거권과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선거운동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 후보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선거운동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일반에게 부여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인 피선거권의 보장과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은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다만, 공민권 행사보장의 법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 활동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가급적 휴직 등을 통해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의회 선거(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서 ‘공민권’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의 피선거권과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선거운동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 후보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선거운동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일반에게 부여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인 피선거권의 보장과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다만, 공민권 행사보장의 법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활동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가급적 휴직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