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 회계당당자들의 쉼터 apt ◀╋━●
 
 
 
카페 게시글
˚♡。────회계 ◈ 고용보험료 상계처리
즐하 추천 0 조회 515 11.04.13 15: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4.26 00:03

    첫댓글 2010년도 직원 2명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자 였거든요.(그래서 충당금발생)
    ===>원칙으로하면 고용보험 정년이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청구가 되지않습니다.

    3월,4월분고용보험료0원미부과하는금액만큼 에수금에 직원급여에서 공제한금액이 남아있지요.
    즉 3월 4월 차감하여고지서0원으로온중에는 직원환급금도함게있는거로보시면됩니다(실업급여부분)
    하지만 직원급여에서 3월 4월공제한금액으로 차변:예수금00000원/대변:가지급00000원을상계시켜주시면 될듯합니다.
    예수금에남아있는고용보험료(직원분으로)상계처리하시고---
    고지서금액으로 청구되는달부터 실업급여부분 회사분 직원분 분할하여부과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11.04.27 22:38

    감사합니다.
    별스러운봄! 많이부는 봄날에 힘든일 있어도 경리분들 힘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