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꼼꼼한 자료 보고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2011년도 1월~3월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아래와 같이 분개
1월~2월분
차변 대변
선급비용(산재/고용) 730,700원
가지급금(고용:직원부담금)118,280원 제예금848,980원
2010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산재보험은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도에 고용보험 충당금이 372,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당금 만큼 차감 후 고지서를 발급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분 고용보험료는 0 입니다.
4월분 고용보험료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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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계정에 2010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은)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10년도 직원 2명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자 였거든요.(그래서 충당금발생)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할까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2010년도 직원 2명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자 였거든요.(그래서 충당금발생)
===>원칙으로하면 고용보험 정년이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청구가 되지않습니다.
3월,4월분고용보험료0원미부과하는금액만큼 에수금에 직원급여에서 공제한금액이 남아있지요.
즉 3월 4월 차감하여고지서0원으로온중에는 직원환급금도함게있는거로보시면됩니다(실업급여부분)
하지만 직원급여에서 3월 4월공제한금액으로 차변:예수금00000원/대변:가지급00000원을상계시켜주시면 될듯합니다.
예수금에남아있는고용보험료(직원분으로)상계처리하시고---
고지서금액으로 청구되는달부터 실업급여부분 회사분 직원분 분할하여부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스러운봄! 많이부는 봄날에 힘든일 있어도 경리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