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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상은 이렇게
1) 차례상은 집안 관습에 따라 차리되, 향상(香床)에는 향로와 향합, 촛대 외에 중앙에 십자가를 모신다. 차례상 앞에는 깨끗한 돗자리나 다른 깔개를 편다. 영정 대신 위패를 모셔도 좋다. <그림 참조>
2) 첫 줄은 숟가락을 놓는 대접과 잔, 받침대와 송편(추석의 경우)을 놓는다.
3) 둘째 줄은 어동육서(漁東肉西)다. 오른쪽(동쪽)에 어적(생선 구운 것)을, 가운데에는 소적(두부 구운 것)을, 왼쪽(서쪽)에는 육적(고기 구운 것)을 놓는다.
4) 셋째 줄은 3가지 종류(육탕, 소탕, 어탕)의 탕을 놓는다.
5) 넷째 줄에는 좌포우혜(左捕右醯)라 해서 왼쪽에는 포를, 오른쪽에는 식혜를 놓는다.
6) 다섯째 줄에는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하여 붉은 과일은 오른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차례상에는 각 가정 고유의 차례 음식을 올릴 수 있으며,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가족이 즐기는 음식을 올려도 무방하다.
▨ 조상제사에 대한 교회 가르침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서간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설을 맞아 조상제사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살펴본다.
교회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포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대표적 경우다.
가톨릭교회에서 조상제사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16세기 중국에서였다.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회들 가운데 예수회는 조상제사를 조상에 대한 효성을 드러내는 미풍양속으로 본 반면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는 미신으로 여겼다. 선교회들의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제사논쟁'을 촉발시켰고, 100여 년간 계속된 제사논쟁은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와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조상제사를 미신행위로 간주하면서 엄하게 금지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제사에 참례할 수 없었고, '신주'(神主) 또는 '신위'(神位)라고 쓴 위패를 집안에 두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교황청의 제사금지 지침은 1790년께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유교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 조선사회에 제사를 엄격히 금한다는 천주교 가르침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천주교가 박해를 받게된 계기도 결국 제사문제 때문이었다.
전라도 진산에 살던 윤지충(바오로, 1759~1791)은 제사를 금하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집에 모시고 있던 신주를 불태워 버렸고, 1791년 5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외사촌 형 권상연(야고보, 1751~1791)과 상의한 끝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참수당하고 말았다. 한국교회 첫 번째 순교자들이다.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교황청 가르침이 바뀌는 데는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중국 의식(儀式)에 관한 훈령」을 통해 조상제사에 대해 관용적 조치를 취했다. 조상제사가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적 풍속이라고 전향적으로 해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교회는 이후 이 훈령에 따라 시신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영정)이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 차리는 행위 등을 허용했다. 다시 말해 제사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교회 지역교회법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제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제134조 1항).
"설이나 한가위 등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제13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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