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공수역
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0.1.21>
1.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
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
시설을 제외한다.
5의2. "기타수질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
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
를 말한다)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
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8.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
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9. "상수원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
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밖에 있는 호소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
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
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9조[배출등의 금지<개정 1995.12.29>] 관련질의회신41건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8.4, 1995.12.29> 관련질의회신11건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
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
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
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
시킨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
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시·도지사는 행위자등이 제2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1>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
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신
설 1995.12.29, 2000.1.21>
제29조의2[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
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
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
5. 록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6.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7. 공공수역의 준설
8.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등의 이전이나 제거
9.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등의 개
축·철거
10. 송유관·유류저장시설·농약보관시설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2000.1.21>
1. 삭제 <1997.8.28>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5.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
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6.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
7.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8.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리행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
리한 자
10. 제3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의3. 제38조의4[낚시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1. 삭제 <2000.2.3>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
처리업을 한 자
13. 삭제 <1999.2.8>
14. 삭제 <1999.2.8>
★질의회신
번호 10668 담당과 산업폐수과
담당자 최문규 입력일 2000.08.26
제 목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4호에서 토사의 적용범위
질 의 1.일반적으로 "토사"라 함은 흙과 모래를 말하는데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에 의하여 하천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 사항이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4호의 토사에 의한 오염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를 토사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답 변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사의 범주에 포함 됩니다. 끝.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번호 9388 담당과 산업폐수과
담당자 이상덕 입력일 2000.07.12
제 목 터파기 공사중 유출된 지하수의 하천방류시 수질기준 적용여부
질 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사를 위한 터파기 시행중 유출되는 지하수
를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고자 하며, 이때 토사와 섞인 지하수(흙탕물)가
일부 배출되기도 합니다.
질문1) 이 유출된 지하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배출등의 금지)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2) 적용이 된다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허용기준처럼 어떠한 기
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답 변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위반
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으니 공사중에 발생되는 토사가 공공수역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번호 23526 담당과 산업폐수과
담당자 김덕철 입력일 2001.07.16
제 목 하수도 준설 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 하였을 경우
질 의 당사의 하수관(우수관)의 길이는 200미터 정도 됩니다.
금번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관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여 우기시에
대비코자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시 퇴적물은 퇴적물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차를 이용 수거하
여 폐기물 처리하였으나, 일부 흡입되지 않는 퇴적물을 처리코자 고압살수
시설을 이용 살수하다 보니 퇴적물이 하수관을 타고 해역으로 방류되었습
니다.
이럴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는 행위로 볼수 있는지요?
답 변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의 다량
토사 유출행위 여부는 토사가 유출된 공공수역의 하천수 농도, 유량 및
면적 등에 따라 같은량의 토사유출이라도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행정관청이 토사유출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번호 19421 담당과 산업폐수과
담당자 김덕철 입력일 2001.04.17
제 목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대한 질의
질 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량공사 중 기초부 사석되메우기 시행시 공공수역
에 토사(흙탕물)가 일부 방출 되기도 합니다.
(기초부 되메우기라 양수기의 설치로 펌핑작업을 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질의 1)
이 유출된 탁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어느정도가 법적 규제를 받는지?
(150M 정도 탁수가 흘러감)
질의 2)
적용이 된다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허용기준처럼 어떠한 기준을 적
용하여 관리하는지? (하천폭-105M)
질의 3)
또한 적용이 된다면 처벌 규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질의 4)
기초부 사석되메우기란 공정시행중 탁수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하는지?
답 변 ○공공수역의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규정 적용
여부는 공공수역의 탁도(부유물질), 유량 및 면적 등에 따라 같은량의
토사유출이라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당해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은 같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시 탁수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물막이공법, 오탁
방지막 등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번호 12502 담당과 산업폐수과
담당자 최문규 입력일 2000.10.26
제 목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 의 건설 공사장 터파기 공사중 진흙(뻘)탕물이 많이 발생하여
발생된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할 수 없어(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침전 처리 후 방류 하려고 하는데 흙탕물에 콜로이드 성분이 많아
침전 효율이 떨어져 응집제를 투입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침전 후 배출되는 물에 대해 2차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관련 법 조항은?
2. 위의 경우 침전지 및 2차 처리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 조항은?)
3. 두 곳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방지시설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우와 신고 할 필요가 업다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
각각 해당 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르면 되는지?
답 변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비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사유출 등으로 자연본래 상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가.단속권자 등이 동 행위의 정당성
(고의성, 불가피성, 사회상규 등) 유무, 토사배출(누출)량. 배출경위 및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
하여야 할것이나, 반드시 2차 처리과정을 거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공사중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용출수인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끝.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 번호 23473 담당과 산업폐수과
담당자 김덕철 입력일 2001.07.14
제 목 공공 수역에 배출에 관하여.........
질 의 더운 날씨에도 성심껏 답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사항은 저희 외주업체가 당사 공장동에서
지하5m 터파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발생되어 그 물을
우수관으로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수에 토사가 섞여 우수구로 배출되어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것에 대하여 관공서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사항은...
1. 이때 고발되는 업체는 발주한 발주처가 되는지 아님 공사한
업체가 되는 것인지..
2. 법규에 보면 다량의 토사라고 하는데 다량의 량은?
사이버민원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판단에 달렸다고 하는데
기준은 없는 것인지....
3. 토사를 유출시켜서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라로
법규에 적혀 있는데 현저히 오염의 정도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여도 오염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바쁘시드라도 각각 항목에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ㅇ 질의1)에 대하여
-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1조(양벌규정)
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법 제56조내지 제
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2·3)에 대하여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다량의 개념은 공공수
역의 하천수 농도, 유량 및 면적 등에 따라 같은량의 토사유출이라도 미치
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당해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며,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여부는 토사의 유출량,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정
도 등 당시의 오염상황에 대하여 육안 또는 오염도검사 등의 확인·검증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량벌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4호
◆법률명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주제 [별표3]
폐수배출시설 (제5조관련)
82. 기타 폐수배출시설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
㎥/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
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표준산업분류:공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