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춘수)에 대한 시공사 선정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예전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시공사 지위 인정 및 타 시공사 선정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하고 있는 약정서만으로는 천천주공의 시공사로서 완전한 지위를 최득했다거나 다른 업체 선정을 금지시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법원에 의해 시공사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산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추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 결정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2개월여 만에 나왔다.
한편,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그 동안 유보됐던 새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달 전체 조합원 중 88% 이상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입찰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대부분은 지난 4월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대우 등 3개사가 참여했던 입찰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다시 한번 입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 컨소시엄 불가, 도급순위 100위 이내 업체로 참여자격 확대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이 결과를 토대로 임·대의원회를 개최, 최종적인 입장 및 추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향후 입찰참여자격 여부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
김춘수 조합장은 “우선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기쁘다”며 “임·대의원회의를 거쳐 13일쯤 입찰공고를 필두로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설명회 및 입찰마감 등 입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총회 개최는 7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재건축신문 윤규식 기자 2005-06-09 18: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