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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름다운양평 원문보기 글쓴이: 양평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 |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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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 ||
□ 10월 2일부터 거주지를 옮긴 뒤 새 거주지의 읍․면 온라인 전입신고제는 주소이전을 위해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를 온라인 전입신고제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g4c.go.kr)에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가 확대되었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한정됐던 전입신고 등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제도가 폐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최종 신고 된 주소지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2회 이상 공고 후 읍․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의 경우, 무단전출 직권 □ 가정폭력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 인서'등을 첨부해 본인 등. 초본 교부를 제한토록 신청 그동안 가족간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주소가 바뀌어도 또 다시 찾아와 폭력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프리미엄 등기제)이 개선 주민등록증 신청 후 약 2주간의 발급기관과 수령을 위해 직접 신청기관에 방문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서 3회 까지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수령하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단, 수수료 3,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