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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사용자(갑)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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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한의원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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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을)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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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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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20 .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 월, 화, 수, 목, 금(08:45~18:45)
토(08:45~16:45)
② 휴게시간 : 13:00~14:00
(해설 : 근로시간은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09시 진료시작, 18시 30분에 진료종결하더라도, 직원에게 08시45분 출근, 18:45분 퇴근으로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진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1일 9시간, 토요일 7시간 1주일에 총52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식사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 제3조 ③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일요일) 급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휴일이란 1주간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를 쉬게 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1일을 쉬게 하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1주일에 6일 근무했으면 일요일 하루는 집에서 쉬더라도 급여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일요일을 사업장 밖에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급여에 반영합니다.)
제4조(임금 : 포괄임금산정제)
① “을”의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전 급여는 1,889,580원으로 하며, 임금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5인 미만 (1주 52시간 근무)
임금구성항목 | 단위, 원 | 월 공제내역 | 월 공제액 |
국민연금 | 85,000 | ||
기본급(A)(주44시간제,
주휴수당 8시간포함, 52시간
52x4.345X시급)
| 1,581,580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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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57,820 | ||
연장근로수당(B)(월 35시간 8x4.345x시급)
| 245,000 | 장기요양보험 | 3,780 |
고용보험 | 12,280 | ||
휴일근로수당(C)(월 9시간) | 63,000 | ||
소득세 | 16,770 | ||
시급 : 7,000
| 지방소득세 | 1,670 | |
월공제액계(D) | 177,320 | ||
월 급여합계 | 1,889,580 | ||
매월 차인지급액 (A+B+C-D) | 1,712,260 |
(1주 근무시간 52시간이므로 주44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1달=4.345주 로 계산해서 8시간 x 4.345 =35시간이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합니다.
기본급(A)은 주44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근무간주하여 수당지급)포함하므로 기본급은 52시간X시급(7,000원)X 4.345(1달=4.345주)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B)은 35시간X시급(7,000원), 휴일근로수당(C)은 9시간X시급(7,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원래 평달에는 없어도 되는 수당인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대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일근로수당을 1달에 한번 넣으면, 휴일에 급여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근로자의 날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임금변동없습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인데,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서 식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경비에서 식사관련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경비사용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 식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월 근로시간은 1주52시간+주휴일8시간=주60시간, 1달은 60x4.345=260.7시간
근로자의 날 대비 휴일근로 9시간 추가하면 1달 근로시간은 269.7시간
위의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고자 하는 ‘실 수령액’을 결정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월 급여공제액’과 ‘월 급여합계’를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신 후에,
두가지 총액이 결정되면, ‘월 급여합계액 ÷ 269.7’ 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위의 공식에 적용해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정하면 됩니다.)
② “을”의 급여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15 일부터 다음 달 14 일까지 산정하여 15 일에 직접 또는 “을”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출근을 9월 15일에 시작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③ 임금의 기본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지각, 조퇴, 결근할 경우 해당일 임금 및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① 직책 : 간호조무사
② 근무장소 : “갑”의 주소지. 단, “갑”의 상황에 따라 “을”의 근무지를 변경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6조(휴일)
"갑"은 1주간의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나,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은 예외로 한다.
(주휴일의 제3조 4항 설명을 참고하시고, 근로자의 날은 원래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제4조 1항 급여표 밑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휴가)
정기 휴가는 하계기간동안 *일을 기준으로 하되, “갑”의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시작 1개월전에 일정을 조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휴가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므로, 각 한의원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제8조(입사)
① “을”은 “갑”에 입사시 소정양식의 근무계약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한 후 자필로 서명날인한다.
② “을”이 제출한 이력서나 직원채용설문을 포함한 채용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은 원천무효이며 “갑”은 입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해고 및 해고예고)
“을”의 귀책사유(기밀유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무단근무지이탈, 상호비방 등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나 위법행위 등)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근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갑”은 “을”을 해고시킬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①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 및 기밀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누설로 인한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갑”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습기간)
① 신규 직원은 근무 첫 3개월간이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갑”은 “을”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은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법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
제13조(퇴직)
① “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퇴직 1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 인수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직원간의 사기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을”은 자신의 연봉액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거나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인이나 친족 중 질병이나 관혼상제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 결근(혹은 지각, 조퇴)으로 간주한다.
③ 정규직 채용시 본원 양식의 까운을 제공한다. 퇴사시 까운은 반납한다.
제15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회사의 제 규정 및 기타 일반 고용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용자) : **한의원 원장 ### (인)
“을” (근로자)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