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니...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오늘은 일요일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에 대한 답변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만20세, 1989.1.1 이후 출생자)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지요..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26세, 25세 분은 연령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다자녀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은 무시하는 것이므로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와 이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답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것만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제분들이 지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칙은 알고 계셔야 할 듯..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생분 공제에 대한 답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생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휴일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