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신규 교육 |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 하는 자 (대행하는 자를 포함) |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전 | 20시간 이상 |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자 | 선임일 전 |
3.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4.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부터 3월 이내
6. 적용 유예기간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4년 8월 18일
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5년 7월 18일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6년 7월 18일
첫댓글 300세대 이상 의무.
사회 이슈는 모든것이 다들어 오는
공동주택 관리.
시대의 변화가 그렇다고 수용하지만
우리 소장님들의 번뇌도 깊어만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