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번지 국민임대주택 1118호 |
|
|
|
|
|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 초 입주일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 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 금 |
건설 호수 |
현재 대기 예비자 |
모집 호수 |
46 |
46.64 |
22.0212 |
68.6612 |
11.8682 |
80.5294 |
534 |
11 |
106 |
101,106 109~112 |
15,500 |
3,100 |
12,400 |
120,000 |
복도식
개별 난방 |
'08.9.30 |
46.90 |
22.1439 |
69.0439 |
11.9344 |
80.9783 |
51 |
51.93 |
24.5189 |
76.4489 |
13.2143 |
89.6632 |
584 |
16 |
116 |
102~105 107,108 |
19,000 |
3,800 |
15,200 |
148,000 | |
|
|
|
|
|
|
|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10.5.19)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
|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2,05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현재가치 기준 : 2,424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 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
|
|
|
|
|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장 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
1,2,3순위 |
2010.5.26 (수) (10:00~16:00) |
2010.6.11(금) (15:00) |
□ 신청접수 : 주택관리공단 청원오송1관리소 ☎ 043) 237-6223 □ 당첨자발표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
| |
|
|
※ '10.5.26일 접수결과 공급호수 미달시 '10.5.27일 10:00부터 모집호수 모집시까지 선착순 접수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를 시행하되, 선착순접수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계약체결은 개별 통보함.
|
|
|
|
|
|
|
|
|
■ 일반공급 |
|
|
구 분 |
입주자 선정 방법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전 용면적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이하 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가구 |
1,944,320 |
2,722,050 |
4인가구 |
2,114,560 |
2,960,380 |
5인이상가구 |
2,351,340 |
3,291,880 | 2. 상기 소득범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원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 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 거주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 용면적 50㎡이상 |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자 ※ 동순위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청원군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
|
|
|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중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 신청자만해당) |
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5.19)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을 말하며, 거주기간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0.05.19) 현재 까지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
|
|
|
|
|
|
|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0.05.19) 이후 발행분만 인정됨 |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당해지역 전일일자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무인발급기 발급시 확인) - 청원군 거주자 해당- 당해거주기간및 변동내역이 포시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청원군 거주 5년이상인데 현재의 등본으로 확인이 않되는 경우, 5년이상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않되는 경우(미혼,이혼,사망,배우자분리)
- 건강(의료)보험 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함.
- 국민주택공급신청 서 1통 : 전용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만 가입은행에서 발급.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된 원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0 년 신규취업자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된 원본)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소득월액 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읍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 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세대분리,미혼, 이혼,사별등) |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 및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읍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확인이 안되는자 |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 |
읍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제 65세 이상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 여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 할수 없는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읍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자 |
퇴직공제금적립 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 수첩 (원본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1면 사본 |
- | |
|
|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 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할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 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 기간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 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관리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
|
|
|
|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
|
|
|
|
공사는 도신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
|
|
|
|
임대문의 |
주택관리공단 청원오송1관리소 ☏ 043)237-6223, FAX 043)237-622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예비입주자모집공고 | |
|
|
2010. 5. 19. |
|
|
충북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청주오송1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