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반납 가능한 대여 체계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 노출
주차 단속 법적 구속력 없어
5일 저녁 제주시 노형동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은수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각되는데 반해 제도적 안전장치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과 편리성 등의 이유로 보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편의에 따라 목적지 인근 등 지역 아무 곳에서나 반납이 가능한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만 탈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반면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범칙금이 없고 지정 차로 위반 범칙금은 1만~3만원에 그쳐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내를 확인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대다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목격됐다. 특히 야간에 정원 1명 규정을 무시하고 2명이 킥보드에 탑승해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납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된 킥보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보도 중앙, 상가·건물 입구,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규제가 미흡하다보니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시행된다고 하지만 '규제 공백기' 동안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균(22·노형)씨는 "분명 인도를 걷고 있는데도 킥보드가 언제 나타나고 있을지 몰라 불안할 때가 많다"며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맞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820
첫댓글 요즘에 보면 너무 아무 곳에 있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