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전·사후검사 포함 3개월간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상담 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63,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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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출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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